특수 로고와 상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상표의 법률관계는 주로 상표법, 상표법 시행 조례 등 법률법규에 의해 조정되고, 특수표지의 법률관계는 국무원 1996 이 반포한' 특수표지관리조례' 에 의해 조정된다. 또한, 올림픽 로고 보호 규정,' 아시안게임 로고 보호 방법',' 엑스포 로고 보호 규정' 등 다양한 단행조례를 제정해 규제할 예정이다.
2. 성격이 다르다
(1) 영리 목적인지 여부는 특수 로고와 상표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상표는 생산경영자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하는 상업적 표시이다. "상표법" 제 4 조에 따르면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생산경영 활동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에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상표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상표는 생산경영활동, 즉 영리성의 상업활동에 쓰이며, 상표사용과 등록 신청의 주체는 통상 영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별 로고 관리 규정" 제 2 조에 따르면, 특별 로고는 국가 및 국제 문화, 스포츠, 과학 연구 및 국무원이 승인한 기타 사회공익활동에 사용되는 문자, 도형으로 구성된 이름과 약어, 휘장, 마스코트 등을 가리킨다. 이 조의 의미 분석에서 특수표지의 사용은 문화 스포츠 과학 연구 등 사회공익활동으로 제한되며 공익성이나 비영리성에 속한다. 그리고' 특수표지관리조례' 제 6 조는 사회공익활동의 주최자나 조직자가 이름, 휘장, 마스코트 등 특수로고를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사는 특별 로고 신청 등록 주체는 사회공익활동의 주최자나 주최 단위일 수 있고, 특별 로고 소유자는 비영리단체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2) 상업활동에 특수로고를 사용해도 특수로고를 바꾸지 않는 비영리성.
"특별 로고 관리 규정" 제 13 조에 따르면, 특별 로고 소유자는 광고, 기념품 및 기타 공익 활동과 관련된 물품에 이 로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국이 승인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이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이에 따라 특별로고는 비영리적이지만 관련 광고 기념품 등 물품에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곳의' 기타' 는 영리성의 주체를 포함한다. 따라서 특별 로고는 상표와 마찬가지로 상품이나 출처를 구분할 수 있으며,' 특별 로고 관리 규정' 은 등록 상표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특별 로고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수표지체계 수립의 목적상 문화 스포츠 과학 연구 등 사회공익활동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특수 기호는 상업 활동에 사용될 수 있지만, 특수 기호의 비영리성과 모순되지 않는다.
3. 승인 절차가 다릅니다.
"상표법" 규정에 따라 등록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하는 사람은 상표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상표법"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마땅히 1 심 공고를 해야 한다. 공고 기간 동안 자격을 갖춘 주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표국은 이의가 성립되었는지 심사한 후 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특별 로고 관리 규정" 에 따르면, 심사 기관은 특별 로고가 "특별 로고 관리 규정" 제 4 조에 규정 된 등록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만 검토하고, 합격을 심사한 후에야 등록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선권을 손상시킬 것인지는 묻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 로고 등록에는 예비 공고 기간도 없고 반대 절차도 없다. 특별 로고 등록 후, 다른 사람의 선권을 해치는 경우, 선권자와 이해관계자들은 특별 로고 등록 무효를 선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다른 마감일
특별 로고의 시한 규정과 등록 상표의 시한 규정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상표 등록 신청, 이의가 없으면 약 9 개월의 심사, 3 개월의 초심과 공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르면 1 년이 걸려야 등록을 승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1 년 이상 걸린다. 반대 상표국이 상표를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신청인이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해당 상표의 승인 등록은 기일이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