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를 등록하는 방법은 큰 의미가 있다.
첫째, 고유 중요도 상표의 중요도는 해당 상표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지정된 다른 상표와 구별되는 중요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요도는 자연스럽게 "고유성", "특수", "다름", "명백한 차이" 등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독특할수록' 학립계군' 의 상징은 내면적인 의미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3 차원 로고의' 유일성' 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로고 자체의 모양의 의미나 문자, 그래픽, 문자, 숫자, 색상 등의 다른 요소들과의 조합을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대중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는 과정에서 해당 로고가 상품이나 서비스 공급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구분하는 데 사용하는 상표임을 인지할 수 있는지 여부도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현실에서 관련 대중은 종종 상품 자체의 모양을 상표와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외관, 포장, 장식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품 조형 또는 포장 기능이 모두 있는 입체 로고의 경우 디자인이 교묘하고 독특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고유의 중요도가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신청한 상표는 기타 외관의 일부이며' 일렉트릭 기타' 상품에 사용하도록 지정되었다. 로고에 특정 디자인 혁신 요소가 반영되더라도 고유한 중요도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우리 나라' 상표법' 제 11 조 제 2 항은 상표 신청이 고유의 중요도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 후' 중요도 획득' 이라는 중요도를 얻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입체 마크의 경우, 특히 관련 대중이 상표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품 모양이나 포장에 대한 입체 표시는 사용을 통해 현저하게 등록상표의 중요도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을 통해 눈에 띄는 이유는 시장 사용 과정에서 관련 입체 로고가 항상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와 함께 나타나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로고가 어느 정도 인지도를 얻으면 관련 대중은 3 차원 로고와 생산원 사이에 고정 관계를 맺게 된다. 연결이 안정성, 고유성 및 방향성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입체 로고는 등록 상표의 중요도를 가지며, 관련 대중은 이를 상표로 식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생산원과 연결시켜 상표의 인식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입체 표기가 특정 생산원과의 관계를 대량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입체 표기는 아직 등록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입체표기, 입체표기, 입체표기, 입체표시명언) 눈에 띄는 증명 기준과 조건은 상표 자체의 고유 특징, 사용 길이와 규모, 경쟁 제품의 상황, 지정 상품의 성격 등을 결합해야 한다. 이 경우 상표 등록 신청자가 중국 본토에서 사용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 증거는 상표 신청을 통해 등록해야 할 뚜렷한 특징을 얻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셋. 입체 로고 등록의 공공 정책은 제 생각에는 입체 로고의 상표 등록 신청, 특히 상품 자체나 포장으로 사용되는 입체 로고는 다른 지적 재산권 법률 제도와 조율되어 공공 자원이 사적으로 독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책을 엄격히 파악해야 한다. 평면 로고와는 달리, 입체 로고는 종종 어느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인류 사회의 발전과 진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지적 재산권의 기본 원칙, 즉 민간 독점과 공공 자원의 균형을 따라야 한다. 상품의 외관과 겉포장을 보호하는 차원이 많아 저작권, 외관 디자인 특허권 등을 통해 보호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권리자와 대중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기술, 문학, 예술의 발전과 전파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은 저작권과 특허권에 대한 시한을 정해 관련 지적 성과가 만료 후 공공 분야에 진입하도록 했다. 저작권과 특허권에 의해 보호되는 이러한 객체가 상표권에 의해 보호된다면, 입체적인 모양이 나타내는 기능과 유익한 효과는 상표의 영구성으로 인해 개인 주체에 의해 영원히 독점될 수 있으며, 결국 인류 사회의 발전과 발전을 방해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따라서 법은 시장의 다른 경쟁자들에게 침해 면책 규칙을 제공하는' 합리적 사용' 제도를 마련했다. 한편, 3 차원 로고의 중요도 기준도 엄격하게 파악해야 한다. 지적 성과 독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이익의 불균형을 피해야 한다. 관련 3D 로고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와 고유한 대응을 할 수 있더라도 등록시 또는 사용 중 공공 자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넷. 입체표지의 현저하는 현행상표법이나 신상표법에도 입체표지의 중요도를 직접 규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상표법' 제 11 조 제 1 항 (1) 항의 표현으로 볼 때, 법률의 표현은' 통용명, 그래픽, 모델' 만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그래픽" 은 평면 그래픽만 가리키며 입체적인 "모양" 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입법상의 결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의 해석 규칙에 따르면' 그래픽' 에 대한 규정도 입체 로고에 적용되는 중요도를 유추할 수 있다. 즉 상품의' 범용 모양' 만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입법의 원래 의도에 부합하고 입체표지의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