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레드불은 50 년 합의를 이길 수 있습니까?
중국 적불은 성명에서 2 심 판결이 쌍방의 법률관계의 끝이 아니라고 밝혔다. 중국 적소와 텐사 () 의 법적 관계는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계약법관계는 중국 적우 (합자회사) 만이 중국에서 레드불 음료를 생산하고 판매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의 법률 관계는 제품의 상표가 합자회사 자산의 일부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1996 년 8 월 레드불 제품 제 1 캔 오프라인, 합자회사는 스스로 레드불 제품 상표를 설계했고, 텐사 등록상표는 사용하지 않았다. 상표 법률 관계는 행정 등록에 기재된 정보이지 상표의 실제 소유권 상태가 아니다. 계약에 따라 실제 소유권 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관련 소송과 중재는 선전 앞해법원과 국제중재기관에서 심리하고 있다.
중국 적불은 1 심 오심에 기초하여 2 심 법원이 텐센트와 중국 적소가 계약협력 과정에서 약속한 권리와 의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생긴 상표 등 권익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중국 적소는 재심 신청과 항소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구제 수단을 통해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고 보호할 것이다.
중국 레드불은' 50 년 협정' 에 대해 와다 사가 또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심리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레드불은 합자회사의 50 년 협력기간과 독점판매권이 레드불 음료의 중국 진출을 전제로 투자자의 안정적 기대보장이며 좋은 상업환경을 조성하는 토대라고 보고 있다.
중국 적불은 성명에서' 적우 시리즈 상표' 를 합자회사의 자산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논란은 주주 화빈그룹이 국제중재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민사소송법 사법해석 제 93 조 및 최고법 (20 18) 최고인민이 제 100 1 호를 신청한다. 5 106), 인민법원 발효판결이 확인한 사실의' 증명효력' 은 절대적이지 않다. 발효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지만 당사자가 반대 증거를 가지고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예외다. 중국 적우의 본안 중 핵심 호소는 법원에' 적우 시리즈 상표' 의 합법적 권익, 즉' 적우 시리즈 상표' 의 사용권을 인정하고, 그에 딸린 합법적인 권익을 누릴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다. 법원에 등록 상표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양심 판결은 상술한 핵심 문제를 무시하고 회사가' 레드불 시리즈 상표' 의 상표 소유권을 누리고 있는지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고 회사의 진실한 호소에서 벗어났다. 중국 적소는 관련 방면을 통해 상반된 증거를 제공하고 국제중재를 통해 진상을 회복할 자신이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적소는 소비자와 태국 파트너들에게 20 여 년 동안 중국 적우에 대한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 대중매체와 대중에게 2 심 판결을 지나치게 해석하지 말라고 일깨워 고품질의' 레드불 비타민 기능 음료' 의 생산과 판매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 레드불은' 중국 레드불 발전백서' (1995-2020)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발표해 화빈그룹과 텐센트 합작의 인연, 중국 레드불의 어려운 발전, 일련의 분쟁의 전과결과를 상세히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