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제품 식별 표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4개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및 국내 제품 품질"
모든 성, 자치구, 중앙 정부 직할시 및 국가별 계획에 따른 도시의 기술 감독국, 신장 생산건설군, 국무원 관련 부서, 인민해방군 총물류부:
제품 라벨링을 더욱 표준화하기 위해 회사가 제품에 올바르게 라벨링하고 제품 품질 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안내합니다.
회사, 사용자 및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당사는 "제품 라벨링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이제 귀하에게 발행되었으니 이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제품 라벨링 규정
장 제목 첨부: 제품 라벨링 규정
1조는 제품 라벨링을 더욱 표준화하고 기업이 제품 로고를 올바르게 라벨링하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내제품품질법" 및 기타 법률에 따라 제품 품질 정보를 표현하고 기업, 사용자 및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합니다. 및 규정 규정을 작성하고 이러한 규정을 제정합니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제품식별”이라 함은 제품을 식별하는데 사용되는 각종 표시의 총칭과 그 품질, 수량, 특성, 사용방법을 말한다. 제품 식별은 단어, 기호, 숫자, 패턴 및 기타 설명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제품의 라벨 표시는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법률, 규정, 규칙, 강제 국가 표준 및 업계 표준에 제품 라벨 표시에 대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동시에 준수해야 합니다.
제4조 제품에는 라벨이 있어야 합니다. 네이키드 식품, 기타 네이키드 제품의 특성상 라벨 부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품라벨을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5조 제품 지침 외에도 제품 로고는 제품 또는 제품의 판매 포장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 제품 또는 제품 판매용 포장의 최대 표면적이 1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사용기간이 제한된 제품 또는 제품의 판매용 포장에는 제품명 및 제조사명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제조일자와 안전사용기간 또는 사용기한도 포장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 규정에 명시된 기타 식별 내용은 제품의 기타 설명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제6조 제품 식별에 사용되는 텍스트는 표준화된 중국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중국어병음이나 외국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병음과 외국어는 해당 중국어보다 작아야 합니다. 제품 식별에 사용되는 한자, 숫자, 문자의 글자 높이는 1.8mm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7조 제품 라벨은 명확하고 견고하며 식별하기 쉬워야 합니다.
8조 제품 라벨에는 제품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품명은 제품의 실제 특성을 나타내야 하며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국가 표준 및 업계 표준에 제품 이름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국가 표준 및 업계 표준에서 지정한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국가표준, 산업표준에는 제품명, 일반명칭, 사용자와 소비자에게 오해와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 일반명칭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다. (3) "상표명" 또는 "상표명"을 표시하는 경우 같은 이름으로 위치는 확실합니다
본 글의 (1)과 (2) 항목에 명시된 이름을 표시하세요.
9조 제품 라벨에는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생산자의 성명과 주소는 법에 따라 등록되어야 하며, 제품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수입제품에는 원제조업체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제품의 원산지(국가/지역, 이하 동일)와 대리점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중국에 등록된 수입업자 또는 판매자. 수입제품의 원산지는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수입화물 원산지 잠정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조항에 따라 그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
(1) 다음에 따라 독립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그룹 회사 또는 자회사. 법에 따라 생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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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는 각각의 이름과 주소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2) 독립성을 가질 수 없는 그룹 회사의 지점 법률에 따른 법적 책임 또는 그룹사의 생산기지
, 생산된 제품에는 그룹사와 지점 또는 생산기지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룹 회사의 이름과 주소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또는 합의 조항에 따라 서로 협력하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각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
(IV) ) 위탁받은 기업이 고객을 위해 제품을 처리하고 외부 판매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경우 고객의 이름과 주소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제품에 표시;
(5) 중국에서 사무소를 설립한 외국 기업의 경우, 그들이 생산하는 제품에는 등록된 사무소의 이름과 주소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중국.
제10조 국내에서 생산된 적격 제품에는 제품 품질 검사 인증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제11조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에는 국가표준, 산업표준, 지방표준 또는 기업이 실시하는 등록기업표준 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12조 제품 식별에 사용되는 측정 단위는 법적 측정 단위여야 합니다.
제13조 생산허가증 관리 대상 제품에는 유효한 생산허가증 마크와 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14조 제품의 특성과 용도에 따라 제품의 규격, 등급, 수량, 내용량, 주성분의 명칭과 함량, 기타 기술적 요구사항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표시됩니다. 순함량 표시는 "정량 포장 상품 측정 감독에 관한 규정"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5조 사용기간이 제한된 제품에는 생산일자와 안전사용기간 또는 사용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날짜 표시 방법은 국가 표준을 따르거나 "연, 월, 일"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조일자와 안전한 사용기간 또는 사용기한은 제품 또는 제품의 판매 포장에 인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16조 제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제품 자체에 쉽게 손상을 입히거나 인체 건강, 개인 및 재산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제품에는 경고 표시 또는 중국어 경고 지침이 있어야 합니다. 독성이 높고, 방사성이며, 위험하고, 깨지기 쉽고, 압력을 두려워하고, 습기로부터 보호해야 하고, 뒤집을 수 없으며, 기타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는 제품의 경우, 해당 포장은 법률, 규정 및 계약에 규정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및 경고 표시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는 보관 및 운송 주의사항을 나타내는 중국어 경고 지침을 표시해야 합니다.
제17조 성능, 구조 및 사용 방법이 복잡하여 설치 및 사용이 어려운 제품은 해당 제품의 국가 표준, 산업 표준 및 현지 표준에 따라 상세한 설치, 유지 관리 및 사용 지침이 있어야 합니다. .
제18조 제조사가 표시한 제품의 원산지는 사실이어야 합니다. 제품의 원산지는
행정구역의 지리적 개념에 따라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 규정에 언급된 원산지는 제품의 최종 생산, 가공 또는 조립 장소를 의미합니다. 제품이 성형된 후 다른 장소에서 보조 가공을 거치는 경우, 원산지는 본 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률, 행정법규에 제품 원산지 판정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은 인증 유효기간 내에 생산된 제품에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제20조 국가가 인정하는 저명칭 또는 저명상표를 획득한 제품에는 저명명칭 또는 저명상표를 표시할 수 있다. 유명제목이나 유명로고 등을 표시할 때에는 취득시기와 유효기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제품 식별표에 표시된 제품 바코드는 유효한 제품 바코드여야 합니다.
제22조 계약에 따라 제조업체가 사용자를 위해 특별히 제작하고 직접 판매용이 아닌 제품의 경우,
요구 사항에 따라 제품 식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제23조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라벨은 본 방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24조 생산자와 판매자는 타인의 이름과 주소를 위조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위조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의 원산지,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을 위조할 수 없습니다. 생산 라이센스 마크, 제품 바코드 및 인증 마크, 유명 품질 마크 및 기타 품질 인증서와 같은 품질 마크.
이해하기 쉽고 제품을 식별할 수 없는 제품명.
(2) 상표명은 제품의 상표를 따서 명명된 제품명을 말합니다.
제26조 국가기술감독총국은 이 규정의 해석을 담당한다.
제27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