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공지가 유료인지, 무급이 등록에 영향을 미칩니까?
상표 등록 신청자는 규정된 상품 분류표에 따라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범주와 이름을 기입하여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표 등록 신청자는 하나의 신청을 통해 여러 종류의 상품에 대해 동일한 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신청 및 기타 관련 서류는 서면 또는 데이터 전보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
등록상표는 승인 사용 범위 밖의 상품에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하며, 별도로 등록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 24 조 등록 상표는 로고를 바꿔야 하므로 등록 신청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제 25 조
상표 등록 신청자는 해당 상표가 외국에 처음 신청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같은 상표로 중국에 상표등록 신청을 한 경우, 해당 외국이 중국과 체결한 협정이나 * * * 가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 인정 우선권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전액 요구 우선권에 따라 상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때 서면 성명을 내고 3 개월 이내에 첫 번째 상표 등록 신청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서면 진술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상표 등록 신청서 사본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우선권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26 조
상표는 중국 정부가 주최하거나 인정한 국제전람회에 전시된 상품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이 상품 전시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해당 상표의 등록 신청자가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전액 요구 우선권에 따라 상표등록을 신청할 때 서면 성명을 내고, 3 개월 이내에 상품을 전시하는 전람회 명칭, 전시상품에 상표를 사용하는 증거, 전시일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상품명언) 기한이 지나서 서면 성명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27 조
상표 등록 신청에 신고된 사항 및 제공된 자료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합니다. [2] 제 3 장 상표 등록 승인 제 28 조
상표국은 상표등록신청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9 개월 이내에 등록상표신청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초보적인 심사와 공고를 해야 한다. 제 29 조
심사 과정에서 상표국은 상표등록신청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신청인에게 설명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청인이 설명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것은 상표국의 심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30 조
등록 신청한 상표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과 같은 상품이나 유사 상품에 등록되어 있거나 초보적으로 심사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며 상표국은 신청을 기각하고 공고하지 않습니다. 제 31 조
두 개 이상의 상표 등록 신청자가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이전에 신청한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실시합니다. 같은 날 신청한 것은 이전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하고, 다른 사람의 신청에 대해서는 공고하지 않고 기각한다. 제 32 조
상표 등록 신청은 다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선권을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부당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영향을 미치는 상표를 선매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예비 심사 공고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선권자나 이해관계자들은 이 상표가 본법 제 13 조 제 2 항, 제 3 항, 제 15 조, 제 16 조 제 1 항, 제 30 조, 제 31 조, 제 32 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본법 제 10 조, 제 11 조, 제 12 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면 된다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이의가 없는 경우, 등록을 승인하고, 상표등록증을 발급하고, 공고를 합니다. 제 34 조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고하지 않는 상표에 대해 상표국은 상표등록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상표등록 신청인이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9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제 35 조
예비 심사와 공고한 상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상표국은 이의인과 이의자가 진술한 사실과 이유를 듣고, 조사 검증 후 공고가 만료된 날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의인과 이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상표국은 등록을 승인하여 상표등록증을 발급하고 공고한다. 이의자가 불복하면 본법 제 44 조, 제 45 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심사위원회에 등록상표가 무효라고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상표국은 등록하지 않고, 이의인은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재심 결정을 내리고 이의인과 이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이의인에게 제 3 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선권에 대한 확정은 인민법원이 심리하거나 행정기관이 처리하고 있는 또 다른 사건의 결과에 근거해야 하며, 상표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원인 제거를 중단한 후에는 심사 절차를 재개해야 한다. 제 36 조
법정 기한이 만료되면 당사자가 상표청에 대한 기각 신청, 등록되지 않는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상표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 결정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신청 거부, 등록되지 않는 결정 또는 재심 결정이 발효된다. 심사 이의가 성립되지 않은 후 등록을 승인한 상표에 대해 상표 등록 신청자가 상표전용권을 획득한 시간은 3 개월 예비 심사 공고가 만료된 날부터 계산됩니다. 상표 공고가 만료되는 날부터 등록 승인 결정이 내려진 날까지,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로고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소급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상표 등록자에게 악의적으로 초래한 피해는 배상해야 한다. 제 37 조
상표 등록 신청과 상표 재심 신청에 대해서는 제때에 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 38 조
상표 등록 신청자 또는 등록자가 상표 신청 서류 또는 등록 서류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면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국은 법에 따라 직권 범위 내에서 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전항에서 언급한 정정 오류는 상표 신청 문서나 등록 문서의 실질적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Zhuo yi 지적 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