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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진 상표 보호에 관한 공동 제안서 전체 텍스트

잘 알려진 상표 보호에 관한 공동 제안

산업재산권 보호 파리 연맹 대회와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대회, 산업재산권 보호 파리 공약 유명 상표 보호에 관한 규정 고려;

건의하다

각 회원국은 상표법, 공산품 외관설계법 및 지리표시법 상무위원회 (SCT) 제 2 차 회의 2 기 회의에서 통과된 모든 규정을 유명 상표를 보호하는 가이드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진일보한 건의

파리연맹이나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모든 회원과 동시에 상표등록을 할 권리가 있는 지역정부간기구의 회원으로, 이 정부간기구의 주의를 끌며, 유명 상표는 본 제안에 기재된 규정에 따라 세부 사항에 따라 필요한 수정을 한 후 보호받을 수 있다.

각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 1 조는이 규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회원국" 은 산업재산권 파리 연맹이나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World Intelligence Property Organization) 를 보호하는 회원국을 가리킨다.

2. "국" 은 회원국이 등록 상표를 승인하는 모든 기관을 의미합니다.

3. "주관 기관" 은 회원국이 유명 상표 인정 또는 유명 상표 보호를 담당하는 행정, 사법 또는 준사법기관을 가리킨다.

4. "기업 로고" 는 자연인, 법인, 조직 또는 협회의 기업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로고를 의미합니다.

5. "도메인 이름" 은 인터넷 디지털 주소를 나타내는 영숫자 문자열입니다.

제 1 장 유명 상표의 인정

제 2 조 상표가 회원내에서 유명한지 여부 결정

I. [고려해야 할 요소]

1. 1 상표가 유명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주관기관은 해당 상표가 유명한지 여부를 추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2. 특히, 주관기관은 상표가 잘 알려져 있는지 여부를 추론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해당 상표가 관련 대중에게 알려지거나 인정되는 정도

(2) 상표 사용의 기간, 정도 및 지리적 범위

(3) 무역 박람회 또는 전시회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 홍보 및 전시를 포함한 상표의 모든 홍보의 기간, 정도 및 지리적 범위

(4) 해당 상표의 사용 또는 승인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등록 또는 등록 신청의 기간 및 지리적 범위

(5) 상표권의 성공적인 시행에 대한 기록, 특히 주관 기관이 인정한 정도;

(6) 상표의 관련 가치.

3. 상기 표준요소는 주관기관이 상표가 유명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도요소이지만, 검증을 위한 전제조건은 아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모든 경우에 유명 상표의 인정은 사건의 특수한 상황에 달려 있다. 경우에 따라 모든 요소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일부 요소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이러한 요소 중 어느 것도 관련이 없을 수 있으며 이 결정은 이 단락의 항목 2 에 나열되지 않은 다른 요소를 기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타 요소는 단독으로 관련되거나 이 단락의 항목 2 에 나열된 하나 이상의 요소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둘. [관련 대중]

1. 관련 대중은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이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실제 또는 잠재 소비자

(2)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마케팅 채널 관계자

(3) 이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무원.

2. 만약 상표가 회원국에 의해 해당 국가의 적어도 하나의 관련 분야에서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상표는 해당 회원국에 의해 유명 상표로 인정되어야 한다.

3. 한 상표가 한 회원국에서 적어도 한 관련 분야에서 대중이 인정한다면 유명 상표로 인정될 수 있다.

4. 회원국은 상표가 회원국의 관련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단락 3 항을 적용하는 회원국의 관련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도 상표를 유명 상표로 인정할 수 있다.

셋. [필수가 아닌 요소]

1. 회원국은 다음 요소를 유명 상표 인정 조건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이 상표는 이미 회원국에서 사용되었거나, 등록되었거나, 이미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2) 해당 상표는 회원국 이외의 관할 구역에서 유명 상표이거나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이미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또는

(c) 상표는 회원 내에서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2. 본 항 1 조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조 제 2 항 (4) 항에 적용되는 회원국은 상표가 회원국 이외의 하나 이상의 관할 구역 내에서 유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2 장 잘 알려진 상표의 보호 범위

제 3 조 잘 알려진 상표 보호: 악의적 인.

1. [유명 상표의 보호] 회원국은 적어도 자국에서 유명 상표가 유명해질 때부터 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충돌하는 상표, 기업 로고 또는 도메인 이름을 배제해야 한다.

둘. [악의에 대한 고려] 이러한 규정의 2 장을 적용할 때 악의는 경쟁 이익을 평가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충돌 상표

I .[ 충돌 상표]

1. 상표 또는 그 주요 부분이 유명 상표의 복사, 모방, 번역 또는 음역을 구성하고 해당 유명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 등록 신청 또는 등록을 하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면 해당 상표가 유명 상표와 상충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2.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용, 등록 또는 등록하든 상표 또는 그 주요 부분이 유명 상표의 복사, 모방, 번역 또는 음역을 구성하며 최소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한 해당 상표가 유명 상표와 상충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 이 상표를 사용하면 사용, 등록 신청 또는 등록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유명 상표 소유자와 관련이 있으며 유명 상표 소유자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이 상표의 사용은 부당하게 이 유명 상표의 중요도를 약화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3) 상표의 사용은 유명 상표의 중요도를 부당하게 이용한다.

3. 제 2 조 제 3 항 1 항 (3)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조 제 1 항 (2) 항과 제 (3) 항을 적용하는 회원국은 유명 상표를 전체 대중에게 숙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조 제 2 항 내지 제 4 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1) 이 유명 상표가 회원국내에서 유명하기 전에 해당 국가에서 사용, 등록 또는 등록을 신청한 경우 회원국은 본 조 제 1 항 1 항목을 적용하여 해당 상표가 해당 유명 상표와 상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상표가 이미 한 나라의 특수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되고 해당 회원의 국내 유명 이전에 등록신청을 한 경우, 회원국은 본 조 1 항 2 항을 적용하여 해당 상표가 해당 유명 상표와 상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의적으로 사용, 등록 또는 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예외입니다.

둘. 적용 법은 제 3 자가 상표 등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본 조 제 1 항 1 항과 유명 상표의 충돌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근거가 된다.

셋. [잘못된 프로그램]

1. 등록기관이 등록공고를 발표한 날로부터 5 년 미만의 기간 동안 유명 상표 소유자는 주관기관에 유명 상표와 충돌하는 상표등록을 무효로 선언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주관기관은 자발적으로 상표등록이 무효라고 선언할 수 있으며, 등록기관이 등록공고를 발표한 날로부터 5 년 미만의 기간 내에 유명 상표와의 충돌을 근거로 이런 선언을 해야 한다.

4. [사용 금지] 유명 상표 소유자는 주관기관에 유명 상표와 충돌하는 상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 요청을 허용하는 기한은 유명 상표 소유자가 상표가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날로부터 5 년 미만이다.

동사 (verb 의 약자) [악의적인 등록이나 사용에 대한 시간 제한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1. 본 조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유명 상표와 충돌하는 상표가 악의적으로 등록될 경우 회원국은 해당 상표 등록의 무효를 선언하는 요청에 대해 어떠한 기간도 설정해서는 안 된다.

2. 본 조 제 4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명 상표와 충돌하는 상표가 악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회원국은 해당 상표의 사용 금지 요청에 대해 어떠한 기한도 설정해서는 안 된다.

3. 본 단락에 따라 악의가 있는지 확인할 때 주관기관은 유명 상표와 충돌하는 상표의 등록자 또는 이용자가 등록 신청, 등록 또는 사용을 신청할 때 해당 유명 상표를 알 수 있는지 또는 알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6. "등록되었지만 사용되지 않은 상표에 대해서는 기한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 조 제 3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명 상표와 충돌하는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지만 사용되지 않은 경우 회원국은 해당 상표의 등록 무효를 선언하는 요청에 대해 어떠한 기간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제 5 조 갈등의 기업 로고

I .[ 충돌 회사 로고]

1. 기업 로고 또는 그 주요 부분이 유명 상표의 복사, 모방, 번역 또는 음역을 구성하고 최소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한, 해당 기업 로고가 유명 상표와 상충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 기업 로고를 사용하면 기업 로고를 사용하는 기업과 유명 상표 소유자 간에 어떤 연관이 있으며 유명 상표 소유자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기업 로고의 사용은 부적절한 방식으로 유명 상표의 중요도를 약화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3) 기업 로고를 사용하면 유명 상표의 중요도를 부당하게 활용할 수 있다.

2. 제 2 조 제 3 항 제 3 항 1 항 (3) 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본 조 제 1 항 제 1 항/KLOC-0 항 (2) 항 및 제 (3) 항을 적용함으로써 유명 상표를 전체 대중에게 숙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해당 회원내에서 유명 상표가 유명하기 전에 해당 국가에서 기업 로고를 사용, 등록 또는 신청한 경우 해당 회원국에 본 조 제 1 항 1 항목을 적용하여 해당 기업 로고가 해당 유명 상표와 상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악의적인 사용, 등록 또는 등록된 상표는 예외입니다.

2. [사용 금지] 유명 상표 소유자는 주관기관에 유명 상표와 충돌하는 기업 로고의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 요청을 허용하는 기간은 유명 상표 소유자가 해당 기업 로고가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날로부터 5 년 미만이다.

셋. [악의적인 등록 또는 사용에 대한 시간 제한을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1. 본 조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유명 상표와 충돌하는 기업 로고가 악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회원국은 해당 기업 로고의 사용을 금지하는 요청에 대해 어떠한 기간도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2. 주관기관은 본 규정에 따라 악의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유명 상표와 충돌하는 기업 로고를 등록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이 등록 신청, 등록 취득 또는 기업 로고 사용 시 해당 유명 상표를 알 수 있는지 또는 알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제 6 조 도메인 이름 충돌

1. [충돌 도메인 이름] 도메인 이름 또는 그 주요 부분은 최소한 유명 상표의 복사, 모방, 번역 또는 음역을 구성하고 해당 도메인 이름이 악의적으로 등록 또는 사용되는 한 유명 상표와 충돌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취소; 양도] 유명 상표 소유자는 주관기관에 판결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해당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은 해당 도메인의 등록을 철회하거나 해당 유명 상표 소유자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참고: 본 사이트에 포함된 지적 재산권 법률 및 규정 내용은 원래 발표 기관의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