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를 산 후 작은 종류를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하면 어떡하죠?
법률 분석
1. 의료비: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함께 결정된다.
2. 착공비: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3. 간호비: 간호비는 간병인 소득, 간호사 수, 간호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4. 운송대기비: 운송료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에 따라 의료나 전원 치료에 따른 실제 비용을 계산한다.
5. 입원 급식 보조금: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의 보상 수준을 참고해 가장 도움이 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6. 영양비: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7. 상해배상금: 피해자의 장애나 상해등급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에 따라 상해배상금을 계산하며, 장애일로부터 20 년을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NPC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개정 결정' 에 따르면 제 19 조, 제 20 조는 제 22 조로 합병돼' 상표등록 신청자는 규정된 분류표에 따라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범주와 이름을 기입하여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상표 등록 신청자는 한 번의 신청을 통해 이 주체 설비의 고리 내 여러 종류의 상품에 대해 같은 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신청 및 기타 관련 서류는 서면 또는 데이터 전보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