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법은 무엇인가요?
'전시회 지적재산권 보호조치' 제4조에서는 전시주최자는 법률에 따라 지적재산권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투자 및 전시회를 유치할 때 전시회 주최자는 전시업체의 관련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참가 프로젝트(전시품, 전광판 및 관련 홍보 자료 등 포함)의 지적재산권 상태를 검토해야 합니다.
전시회 기간 동안 전시 주최자는 지적재산권 보호 업무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관리부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전시 주최자는 전시 기간 동안 전시업체와 지적재산권 보호 조항 또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전시회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26조에서는 중국 정부가 후원하거나 인정하는 국제 박람회에 참가한 상품에 최초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상표를 사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품 전시일, 상표 등록 신청인이 우선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상표등록을 신청할 때 서면을 제출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자신의 상품이 전시된 전시회명과 해당 상표의 사용 상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시된 상품에 대한 증거, 전시 날짜 및 기타 증빙 서류가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증빙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우선권이 주장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허법' 제24조는 특허를 신청한 발명창조가 출원일 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성을 잃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1) 중국 정부가 후원하거나 인정하는 국제 전시회에 처음으로 전시된 것,
(2) 규정된 학술 회의 또는 기술 학회에서 처음으로 출판된 것 회의;
( 3) 다른 사람이 신청자의 동의 없이 내용을 유출합니다.
추가 정보:
'혁신'을 실현하는 핵심 고리로서 지적재산권은 올해 '두 세션' 회원들의 뜨거운 관심 주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적 재산 시스템의 구축과 지속적인 개선을 가속화하고 지적 재산의 생성, 관리, 적용 및 보호 기능을 가속화합니다.
최근 몇 년간 전시업계의 지적재산권이 '화두'로 떠오른 것은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사업이 늦게 시작되고 기반이 취약해 국제사회의 발전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 통합 상황, 그리고 이해관계로 인해 운전 및 감독 소홀 등으로 인해 지적 재산권 침해, 위조 및 남용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다양한 전시회에서는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 침해, 위조, 유용은 지적재산권 소유자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전시산업의 정상적인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전시 지적재산권의 규제, 전시시장 질서 유지, 전시산업의 건전한 발전 촉진 등이 중앙당국과 관련 시당국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전시회 지적재산권 보호조치' 제7조에서는 전시지식재산권 불만처리기관을 전시주최자, 전시관리부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인사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및 기타 지적 재산권 관리 부서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적 재산권 보유자의 불만 사항을 수용하고 전시회 기간 동안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시물의 전시를 중단합니다.
(2) 관련 불만 사항 자료를 관련 기관 지적 재산권 관리 부서에 전달합니다.
(3) 불만 사항 처리를 조정 및 감독합니다.
(4) 전시회 지식인의 통계 및 분석 재산 보호 정보
(5) 기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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