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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치하르시 할랄식품 관리 규정

제1조: 국가의 '도시 민족 노동 규정'에 따라 할랄 음식을 먹는 소수 민족의 풍습과 습관을 존중하고 이 도시에서 할랄 음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와 "흑룡강성 도시민족 노동 조례"는 이 도시 상황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2조 본 규정은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할랄 식품의 생산, 가공, 생산, 저장, 운송 및 판매(이하 생산 및 운영이라 함)에 종사하는 모든 단위 및 개별 기업에 적용된다. 제3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할랄식품이란 할랄식품을 먹는 사람들의 식습관에 따라 생산, 경영되는 페이스트리, 식사, 유제품, 냉장식품, 육류 및 육류제품을 말한다. 제4조: 지방자치단체 민족종교사무위원회는 본 규정을 조직하고 시행하는 책임을 진다. 제5조 할랄 식품을 생산, 경영하는 단위 및 자영업자는 소재지 현(시), 구 인민정부 민족사무국에 가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랄 로고는 지방자치단체 민족종교위원회가 지정한 제조업체에서 제작됩니다. 제6조 할랄 식품을 생산, 경영하는 단위 및 개인 사업체는 할랄 식습관을 지닌 민족이 금지하는 식품을 생산, 경영할 수 없다. 제7조 할랄 식품을 생산 및 운영하는 단위에는 할랄 식습관을 준수하는 민족 직원이 40% 이상 있어야 하며, 구매, 보관, 판매, 생산, 가공 등 주요 직위를 맡은 직원은 할랄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수민족은 식습관을 책임집니다.

할랄 식품을 생산하고 운영하는 자영업 가구는 할랄 식습관을 지닌 소수민족 시민이어야 합니다. 제8조 할랄 식품 관습이 없는 민족 공민은 할랄 식품 기업과 계약을 맺거나 임대하거나 개업할 수 없으며 승인되지 않은 할랄 식품 기업과 자영업 가구는 할랄 로고가 있는 명판이나 깃발을 걸 수 없습니다. 제9조 할랄 식품을 생산 및 운영하는 단위 및 개인 사업체는 할랄 식품을 생산, 판매, 저장 및 운송할 때 특수 작업장, 특수 장비, 특수 카운터, 특수 측정 장비, 특수 창고 및 특수 차량을 사용해야 합니다.

할랄 음식을 판매하는 가판대와 비할랄 음식을 판매하는 가판대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제10조 시, 현(시), 구에 할랄 도축장을 설립하려면 현지 민족사무국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할랄 식품의 생산, 운영, 가공, 준비에 사용되는 소, 양, 가금류 등은 할랄 도축 지점에서 도축장에서 도축해야 하며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할랄 식품을 생산 및 운영하는 단위 및 개별 사업체가 구매하는 육류는 원산지를 표시하고 유효한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제11조 할랄 식품을 생산 및 운영하는 기업 및 자영업자가 영업을 중단할 경우, 규정에 따라 폐쇄 또는 폐쇄 절차를 거치는 것 외에도 할랄 라벨을 원래 발급 기관에 반환해야 합니다.

할랄 표시는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할랄 로고가 분실, 훼손, 변형된 경우 제때에 재발행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제12조 할랄 식품을 광고하고 홍보하며 할랄 단어나 할랄 로고가 포함된 다양한 상표와 포장을 인쇄하려면 반드시 시, 현(시), 구 인민정부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3조 본 조례를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행한 자는 현(시), 구 인민정부 민족담당부서가 처벌한다.

(1)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이 규정 중 5개는 처벌됩니다. 단위 또는 개인 기업은 500~1,000위안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본 규정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해당 할랄 로고를 압수하고 영업 정지를 명령하며 해당 단위에 속하는 경우 500~1,000위안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단위 책임자는 지도자를 처벌하고 직접 책임자는 각각 300~5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3) 본 조례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할랄 라벨을 압수하고 해당 단위 또는 개인 사업자에게 300~5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4) 본 조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단위당 500위안, 개인사업자에게는 2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5) 본 조례 제10조의 첫 번째 문단을 위반한 자는 50위안에서 200위안까지의 벌금을 부과하고, 두 번째 문단을 위반한 자는 50위안에서 100위안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

(6) 본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할랄 라벨을 몰수하며 500~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단위에 속하는 사람은 단위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직접 책임자는 각각 3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7) 본 규정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200위안에서 500위안 사이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엄중한 경우, 본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 외에도 공상행정부서는 영업정지, 시정을 명령하고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수도 있다. 법에 따라. 제15조 국가공무원의 공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6조 벌금은 성 재정부서가 인쇄한 통일된 계산서에 따라 발행되며 동급 재정 부서에 인계됩니다. 제17조 국가기관 직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편애하는 경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8조 당사자는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사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거나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결정을 내린 부서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