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등록상표의 가격결정
법적 주체:
등록상표의 위조 상품이 미판매되거나 판매된 경우 상품의 가치판단 기준은 별도로 취급됩니다. 판매된 상품의 가치가 5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집니다. 상품이 판매되지 않았으나 가치가 150,000위안을 초과한 경우 형사책임을 집니다. 5만 위안 미만의 가격으로 판매되었으나, 판매되지 않은 상품과 합산한 금액이 15만 위안에 달할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대법원의 여러 의견" 8. 아직 판매되지 않았거나 일부 판매된 등록상표를 위조한 상품을 판매한 경우의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 및 형량에 관한 쟁점. 귀하가 등록상표를 위조한 상품임을 알고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상표를 위조한 상품을 판매(미수)한 죄로 유죄를 인정하여 처벌합니다. 위조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아직 판매되지 않았으며 상품 가격이 150,000위안 이상인 경우 (2) 위조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부분적으로 판매한 경우, 판매액이 50,000위안 미만이지만 총 가치가 150,000위안 이상인 경우 아직 판매되지 않은 위조 등록 상표가 있는 상품의 가격이 150,000위안 이상입니다. 등록상표를 위조한 상품을 아직 판매하지 않았으며, 상품 가격이 15만원 이상, 25만원 미만,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214조에서 규정한 법정 양형 범위에 따라 죄를 선고한다. 형법의. 판매 금액과 미판매 상품의 가치가 각각 다른 법정 처벌 범위에 도달하거나 둘 다 동일한 법정 처벌 범위에 도달하는 경우 법정 처벌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더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거나 동일한 법정 처벌 범위 내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부과합니다. 범위. 법적 객관성:
“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의 공안기관 관할 형사사건의 접수 및 기소기준에 관한 규정(2)”이다. [제69조] 등록상표위조죄 사건(형법 제211조 제13조)] 등록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같은 종류의 상품에 사용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위법 영업액이 5만위안 이상이거나 위법 소득액이 3만위안 이상인 경우 (2) 2개 이상의 등록상표를 위조한 경우 위법 영업액이 3만위안 이상인 경우 (3) 기타 심각한 상황. 제70조[등록상표를 위조한 상품을 판매한 경우(형법 제214조)] 등록상표를 위조한 상품을 판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2) 아직 판매되지 않았으며 상품 가치가 150,000위안을 초과합니다. (3) 판매 금액이 50,000위안 미만이지만 판매 금액과 미판매 상품의 총 가치가 150,000위안을 초과합니다. 위 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