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표시적 사용이란 무엇입니까?
기명 합리적 사용, 언급 된 합리적 사용, 경영자가 경영 활동에서 선의적이고 합리적으로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그 상품이나 서비스가 다른 사람의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거나, 그 상품의 용도, 서비스 대상 등의 특징을 객관적으로 밝히고, 다른 사람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 규칙은 미국 제 9 순회 항소법원이 1992 호' the Block 의 신자녀 대 뉴스 미국 출판회사' 사건에서 확립한 것으로, 피고가 자신의 상품이 아닌 이 상표를 사용하여 원고의 상품을 묘사할 경우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 (피고) 상업적 이용자가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상표의 사용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는 합리적인 요구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은 상표 소유자의 후원이나 지원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후 미국의 사법관행은 이 규칙을 계속 수정하면서, 다른 많은 국가의 상표입법체계에서도 이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 * * * 동원상표조례' 제 1 12 조, * * * 동음상표 소유자는 제 3 자가 업무과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막을 권리가 없다. .. (C) 상품이나 서비스의 용도를 나타내는 표기, 특히 상품의 일부 용도를 나타내는 표기가 필요하다 상술한 사용이 상공업의 성실한 관행에 부합한다면. 제 13 조에서는 * * * 동일 상표 소유자가 본인을 금지하거나 동의를 얻어 * * * * 동일 시장에서 해당 상표 로고를 사용하는 상품에 * * * 동일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시적 합리적 사용과 서술적 합리적 사용) * * * * 동형은 상표의 합리적 사용의 두 가지 주요 초석을 구성한다. 설명적 합리적 사용과 달리, 첫 번째 의미에서, 다른 사람의 상표에 현저하지 않은 서술적 문자 또는 기호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기본 정보를 묘사하고, 상표법의 의미에서 다른 사람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반면, 지시성 합리적 사용은 다른 사람의 상표를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상표도 직접 상표소유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가리키지만, 사용자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가리키지 않는다. 현재의 사법 관행에서 볼 때, 지시적 합리적 사용은 주로 두 가지 유형을 포함한다. 하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이나 용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 특히 상품 부분이나 액세서리에 대한 사용 지침과 서비스 대상에 대한 설명이다. 또 다른 하나는 상표권의 고갈, 즉 상표권자의 허가 또는 기타 합법적인 방식으로 시장에 내놓은 상품을 다른 사람이 구매한 후 재판매하거나 광고에서 상품을 홍보하여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상표권, 상표권, 상표권, 상표권, 상표권, 상표권) 두 경우 모두 다른 사람의 상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품의 용도와 서비스 내용을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시장에서 상품의 유통이나 서비스 제공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상표의 상징적이고 합리적인 사용에 대한 사법기준
우리나라 상표입법은' 상표법 시행 조례' 제 49 조의 규정과 같이 설명적이고 합리적인 사용에 관한 규정만을 다루고 있으며, 지시성 합리적 사용은 여전히 상응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한편, 우리나라 부처 규정 중 일부 규정은 이미 지시성 사용에 관한 것으로, 국가공상총국이 7 월 발표한' 자동차 부품 판매점, 자동차 정비소에서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관한 통지' 1995, 6 월 발표한'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전문점 기업명 및 경영로고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통지'/ 그러나 위에서 규정한 수준이 낮고 내용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법재판에서 지시성의 합리적 사용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전통적인 상표침해 이론에 근거한 분석이다. 필자는 지시성의 합리적 사용에 대한 사법판단은 주로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이용자는 상표법의 의미에 속하지 않습니다. 즉, 사용 목적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상품을 설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상표법' 제 52 조 상표침해에 관한 열거성 규정,' 상표법 시행조례' 해당 조항과' 상표민사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에 대한' 상표법' 제 52 조 제 5 조 기본조항의 해석을 결합하면 직접 상표침해가 상업 로고의 의미에서 침해 로고의 사용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침해 혐의로 기소된 로고가 상표로 사용되든 상품, 상품 장식 또는 기업의 이름으로 사용되든 상품이나 서비스와 특정 관계를 맺기 때문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구분하는 상표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관련 대중을 혼동한 결과가 있을 때 상표 침해 조정 범주에 포함될 것이다. 이런 상업 로고를 사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즉 상표법의 의미에서의 사용은 상표가 기능을 발휘하는 기초이며, 상표보호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상표권은 상표소유자에게 상표부호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소유자의 상표사용과 그에 따른 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이 상업상표의 의미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상표법의 의미에서 사용 판단은 로고의 외부 표상과 관련 대중의 혼동 가능성을 결합해야 한다. 침해 혐의로 기소된 로고의 크기, 위치, 의미, 중요도, 배경 등 관련 객관적 사용, 해당 로고의 사용이 관련 대중에게 전달되는 일반적인 인상이 로고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출처인지 아니면 제품 또는 서비스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만 사용될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대중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혼동하게 하는지 여부는 해당 로고의 사용이 상표법의 의미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이러한 혼동에는 제품 출처에 대한 오해와 제품 생산자와 상표 소유자 간의 관계에 대한 오해가 포함됩니다.
둘째, 상표 소유자의 상표 이익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 이 표준은 일반적으로 두 번째 지표 사용 시나리오에만 적용됩니다. 즉, 재판매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표권 손상의 유형은 각국의 입법과 사법에 모두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동일 상표에 관한 유럽 규정' 제 13 조 제 2 항 규정 * * * * 동일 상표의 소유자가 그 상품을 계속 판매하는 것을 반대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히 상품이 시장에 내놓은 후 품질이 변경되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 전항의 동일 상표의 소유자 (즉, 동일 상표의 소유자가 금지하거나 동의를 받을 권리가 없는 경우). 유럽 법원은 중고 상품의 전매가 상표 소유자의 명예에 손해를 끼칠 경우 상표권 고갈 원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상표 소유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광고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필자는 상표이익에 대한 손해가 상표의 기능을 방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표는 기본적인 식별 소스 기능 외에도 품질 보증, 광고 홍보, 표창 등의 파생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출처를 식별하는 기본 기능, 즉 식별 기능은 위의 설명에서 이미 언급되었으며, 표시 사용의 성립은 해당 기능의 방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품질 보증 기능은 본질적으로 특정 상표와 연관된 상품의 품질 수준을 보장하는 상업적 출처의 의미에서 보증된 기능입니다. 상품의 품질이 변경되거나 손상되면 재판매는 상표의 품질 보증 기능에 영향을 주어 상표 소유자의 명성에 영향을 미치고 상표 소유자의 상표 이익에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광고 및 표창 기능은 상표와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 간의 독특한 대응 관계에 더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대응 관계는 상표의 중요도 및 인지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유명 상표의 경우 이러한 대응 관계는 고도의 취향과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광고에서 상표에 대한 비하 사용은 상표 고유의 이미지와 명성에 영향을 줄 때 상표권자의 이익에도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셋. 상표의 상징적 사용과 불공정 경쟁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사법보호는 보호와 차별 대우를 강화하는 관계를 깊이 이해할 것을 요구해 왔다. 지적재산권 자체는 다양성과 차이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종 지적재산권은 상표권 보호의 중요도 표시와 같은 서로 다른 특징과 보호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다. 반부정경쟁법은 전문 지적재산권법 조정의 지적 성과나 뚜렷한 표지에 제한된 보완 보호를 제공한다. 서로 다른 지적 재산권은 특수한 보호 정책, 보호 기준 및 보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다른 각도에서 지적 성과와 상업 로고를 보호하고, 각자의 책임과 배타성을 가지고 있으며, 차별적으로 대해야 한다. 본 사건과 관련해 상표지시성 사용에 대한 사법규제도 상표법과 반부당경쟁법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법과 기술의 차이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상표 침해에 대한 정의는 영미 또는 대륙법계 국가와 다르다. 따라서 외국 상표의 지시적 합리적 사용 규칙을 참고할 때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입법체계와의 조화에도 주의해야 한다. 사법재판에서 상표법과 반부정경쟁법이 상표지시성 사용에 대한 조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주장마다 판결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사법재판, 사법재판, 사법재판)
상표법' 이 상표의 지시적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상표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경영자가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등록상표 소유자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경영자 본인을 홍보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관련 대중이 경영자와 등록상표 전용권자 사이에 후원이나 지원 등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오인하기에 충분하다. 경영자를 등록상표의 전용권자 (예: 전문점이나 특약 판매상) 로 오인하는 경우, 이런 혼동이나 오해는 상표법 조정의 상표 사용으로 인한 상품원 혼동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부정경쟁으로 분류해야 하며, 주로 허위 홍보에 관한 것이다. 정당하지 않은 경쟁의 인정에서, 기소된 침해자의 주관적 고의적, 불공정성, 손해결과를 근거로, 기소된 침해 행위가 불공평한 정도에 이르렀는지, 반부당경쟁법의 구제가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에 상응하는 것은 미국 사례에서 상표표시성의 합리적 사용에 대한 요구 사항 중 하나인' 이 사용은 상표소유자에 대한 지원이나 인정을 암시하지 않는다' 는 것, 그리고 유럽연합 법규의 지시적 사용' 이 상공업의 성실 행위에 부합한다' 는 것은 우리나라의 부정경쟁에 대한 인정에 크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