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32 상표 내용
소류 3202 는 주로 물, 음료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망고 주스, 병에 담긴 순수한 물, 식탁 생수, 비알코올 맥아 음료, 비알코올 혼합 주스, 에너지를 공급하는 소프트 음료, 스포츠 음료, 오렌지 주스 음료, 식물음료 등) 를 포함한다. ).
이 32 가지 상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맥주;
2, 미네랄 워터와 소다 등 무알콜 음료;
과일 음료와 주스;
시럽 및 기타 음료 제제.
요약하면, 상표 등록 신청자는 한 번의 신청을 통해 여러 종류의 상품에 대해 같은 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신청 및 기타 관련 서류는 서면 또는 데이터 전보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35 조
규정: 초보적으로 심사하고 공고한 상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상표국은 이의인과 이의자가 진술한 사실과 이유를 들어야 하며, 조사 검증 후 공고 만료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의인과 이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상표국은 등록을 승인하여 상표등록증을 발급하고 공고한다. 이의자가 불복하면 본법 제 44 조, 제 45 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심사위원회에 등록상표가 무효라고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상표국은 등록하지 않고, 이의인은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재심 결정을 내리고 이의인과 이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이의인에게 제 3 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