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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상표를 선제등록하면 어떤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1. 우선등록상표가 예비공고기간 중이라면 상표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등록 상표가 등록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등록 상표가 잘 알려진 상표인 경우 상표 등록 후 5년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이 없습니다.

3. 우선등록된 상표가 등록 후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연속 사용정지”를 이유로 상표국에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상표를 재등록하는 경우 해당 상표는 원래의 상표와 유사할 수 없습니다. 상표의 인기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품 품질이 좋고 홍보 및 판촉에 주의를 기울이면 여전히 좋은 판매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상표가 반드시 사업체 이름과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35조 최초로 승인, 고시된 상표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 상표국은 이의신청자는 이의신청을 듣고 이의신청자는 사실과 이유를 진술하고 조사 및 확인을 거쳐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이의신청자와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상표국은 등록 승인 결정을 내리면 상표 등록증을 발급하고 공고합니다. 이의신청인이 불복할 경우, 이 법 제44조,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평심위원회에 등록상표의 무효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상표국이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의신청인이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심사결정을 내려야 하며, 서면으로 이의신청인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이의신청인이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상대방에게 제3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과정에서 상표평심위원회는 관련 선권리의 결정이 반드시 인민법원이 심리하는 다른 사건의 결과에 기초해야 하는 경우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행정기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지 사유가 해소된 후 검토 과정을 재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