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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 이의 제기와 호주 상표 이의 제기의 차이점

첫째, 이의 제기 기간이 다릅니다.

국내 상표 이의의 기한은 상표 예비 심사 공고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이의기간이 3 개월의 이의기간뿐만 아니라 유예 기간도 규정하고 있다. 반대 기간 동안 반대자가 반대자의 직원, 대리인 또는 불가항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또는 반대자와 반대자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반대자는 등록관에게 유예 기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 세 가지 이유 중 하나를 기준으로 이의기간 이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3 개월 이의기간 동안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은 반대자와 직원, 대리인 간의 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등록관에게 반대를 신청할 수 있다.

둘째, 반대 이유가 다르다

국내 이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유사 상표를 구성하고,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강탈하여 이전 상표를 사용하고,' 상표법' 제 10 조, 제 11 조 규정, 유명 상표를 위반한다는 이유로 국가상표청에 제출할 수 있다. 호주가 반대하는 이유는 중국보다 더 넓다. 호주 상표법 제 5 부 제 2 부문 규정에 따르면 이의 제기의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오스트레일리아 상표법 제 4 부 2 부의 기각 이유를 근거로 이의 신청을 합니다. 기각 이유는 상표가 사기성 근사치를 형성하고 특정 표시 (일반적으로 국가명, 랜드마크 건물, 국제기구의 휘장 등) 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 서면으로 표현할 수 없는 상표, 신청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분할 수 없는 상표, 불량 상표 또는 법률 규정 위반으로 사기 또는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표를 사용합니다.

(b) 상표 신청자는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즉, 상표 신청자는 상표 소유자가 아닙니다.

(3) 신청자는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없습니다.

상표 등록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상표 신청자가 신청한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의향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를 한 단체에 양도하다.

사기성 근사치의 정의: 한 상표가 다른 상표와 매우 유사하여 사기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표는 다른 상표와 사기성 근사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d) 상표에는 허위 지명이 포함되어 있다.

(5) 이 상표는 호주에서 명성을 얻은 다른 상표와 비슷하다.

(6) 다음 이유 중 하나로 사기성 상표 등록을 신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A. 신청 또는 신청한 증명서에 대한 수정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합니다. B. 등록 주임이 등록 신청을 받는 근거의 증거나 진술은 본질적으로 거짓이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상표가 과장성과 사기성을 요구하지만, 호주는 사기성만 요구하고 과장성은 요구하지 않는다.

셋째, 이의 심사 방식이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상표이의신청이 보통 이의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한 후 상표국이 이의인에게 답변을 통보한다. 이의인이 답변한 후 상표국은 서면 심사를 진행하여 이의가 성립되었는지의 여부를 직접 판결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 상표법 제 54 조에는 "등록자가 이의 및 신청자에게 청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오스트레일리아 등록자는 이의 및 상표 신청자 (즉, 이의 신청자) 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청문할 권리를 부여해야 합니다.

넷째, 판결의 구제 절차가 다르다.

우리나라' 상표법' 에 따르면 상표국이 상표이의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는 판결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판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표심사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상표법은 "신청인이나 이의인이 제 33 조에 따라 등록국에 대한 판결에 따라 연방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등록국이 판결을 내린 후 이의인이 연방법원에 직접 상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이의 판결의 구제절차보다 적다.

다섯째,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다르다.

우리나라는 상표 이의 신청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규정하지 않았다. 오스트레일리아 상표법은 이의자가 상표 이의의 권리 (즉,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를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관의 이의의 권리나 이익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음을 서면으로 통지하기만 하면 이의가 철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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