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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무효와 취소의 차이점과 접촉은 무엇인가요?

상표 무효와 취소의 명백한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상표무효와 취소를 어떻게 구별하나요? 상표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표권의 취소 및 무효화란 무엇인가요?

상표권의 취소란 상표권이 사후의 사유로 지속적인 보호의 근거를 상실한 경우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표권의 창출을 결정합니다. 상표권 취득에 하자가 없으며, 취소된 상표권은 취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취소 사유는 일반적으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거나 상표를 불규칙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상표권의 무효란 상표권 취득에 결함이 있어 상표권자가 처음부터 상표권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표권 취소와 무효화의 차이점

상표권 취소와 무효화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 사유가 다름

본국 상표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르면, 취소 사유에는 등록상표를 자발적으로 변경하거나 등록상표를 3년간 자발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속적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한 상품이 조악하고 품질이 상당히 우수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우리나라 상표법 제41조에 따르면 상표권이 무효가 되는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등록에 대한 절대적 조건이 부족하다는 점, 즉, 상표의 사용은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용되는 기호는 식별력이 있어야 하며, 상표법 제10조***, 상표법 제11조에 따라 입체상표*에는 기능 기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상표법 제12조* **. 어떠한 사기성 수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표법 제41조 1항***

둘째, 사전권리 침해입니다. , 타인의 등록 상표권* **상표법 제28조*** 및 기타 사전 민사상 권리***상표법 제31조***를 침해하는 행위***

셋째, 등록자가 저명상표권***상표법 제13조*** 침해를 포함하여 정직한 산업상 관행을 위반한 경우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또는 대표자의 상표를 무단으로 자기 이름으로 등록하는 경우 ***상표법 제15조***, 지리적 표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공중을 오도하는 행위*** 상표법 제16조***, 타인이 이전에 사용하였고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상표에 대한 우선등록 ***상표법 제31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취득 ​​등록*** 상표법 제41조 제1항***

***두 ***의 기한이 다릅니다

취소 사유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표권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철회 신청에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상표법 제41조에 따르면 상표무효선언 신청 기한은 두 가지 상황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기한이 없습니다. 상표등록의 절대적 조건이 부족한 경우, 상표국 또는 기타 단위 또는 개인은 악의적 침해로 등록된 상표에 대해 상표평심위원회에 기한 없이 상표 무효 선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상표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잘 알려진 상표의 소유자는 상표 무효 선언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표 무효에 대한 기한은 없습니다. 전자는 대중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고, 후자는 유명 상표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악의적인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반영합니다.

둘째, 5년. 민사권의 자율성으로 인해 선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만이 상표평심위원회에 무효 선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표국은 선권리 보호를 이유로 직권으로 이를 선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순위 권리는 사적 권리일 뿐이며 법적 보호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사회적 관계, 시장질서의 안정 등 공공복지적 요소도 고려되어야 한다. 사전 권리를 침해하는 상표는 장기간 사용을 통해 시장 평판을 확립했습니다. 상표가 무효로 선언되면 기존 경제 관계가 파괴됩니다. 따라서 선권리자의 무효 청구권은 일정 기간 내에 행사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상표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를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상표법 제41조입니다.

***세***법적 결과가 다릅니다

취소 가능한 사유는 상표권을 취득한 후에 발생하며, 취소된 상표권은 취소 후에는 무효가 됩니다.

「상표법 시행세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상표가 취소된 경우에는 상표국이 이를 공고해야 하며, 등록상표의 전용권은 취소된 날로부터 종료된다. 상표청의 취소 결정.

무효사유는 상표권을 취득한 때 존재하며, 무효로 선고된 상표권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상표법 시행세칙」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의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무효로 선고되고 취소된 경우, 다음의 독점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등록상표 무효에 대한 결정, 재정, 무효 이전에 인민법원이 내린 상표권 침해 사건에 대한 판결, 재정, 공상행정부서가 내린 상표 침해 사건 처리 결정, 수행한 상표 양도 또는 라이센스 계약은 소급효가 없으나 상표 등록자의 악의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해야 합니다.

상표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권을 취소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을 변경하는 경우 자의에 관한 사항

상표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상표의 독점권은 승인된 상표*** 패턴*** 및 승인된 상품에 한합니다. 상표 등록 사항에는 등록자의 이름, 주소 등이 포함됩니다. 등록상표의 로고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규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자의 성명, 주소 또는 기타 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44조 ***1*** 및 **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된 등록상표의 패턴 및 등록등록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상표법, ***호의 규정을 폐지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자발적인 변경을 취소 가능한 사유로 나열하는 우리나라의 상표법과 달리 대부분의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에서는 등록 상표의 사용이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에만 상표권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기만적인 결과. [1] 그 중 상표법 제51조의***가 가장 명확하다. 즉, “상표권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고의로 승인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거나, 승인된 상품 또는 용역과 유사한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그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거나 타인의 사업과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철회 요청. 이 기사에서는 우리나라의 상표법이 "행동의 자발적인 변화"를 구분하지 않고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로 취급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표 등록은 정적이지만 시장은 역동적입니다. 따라서 등록자에게는 시장 요구에 따라 적절한 변경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이 실제 사용 시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등록자는 등록상표에 대한 글꼴을 제작합니다.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식별력을 변경하지 않는 색상, 색상 등의 변경은 허용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또한, 등록상표는 법적으로 동등하게 보호됩니다. 등록자가 고의로 선등록상표를 후등록상표와 유사하게 변경하여 후등록상표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선등록상표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II*** 등록상표 자기양도 상표법 제39조에 따라 상표등록자가 등록상표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과 양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 ** 상표청에도 동시에 신청하세요. 등록상표 양도신청이 승인된 후 상표국에서 이를 공고하며, 양수인은 공고일로부터 상표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등록상표를 양도할 수 있으나, 양수인은 상표권을 취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상표법 ***3*** 항목, 양도인의 상표권은 취소됩니다.

본 항목의 '자기양도'는 법률에 따른 이전등록 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등록상표를 양도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상표권은 사적 권리이므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관련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명백히 너무 가혹합니다. 일부 국내법에서는 등록상표의 양도가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에만 상표권 취소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상표법 제52조 2***의 규정에 따라 상표권 양도로 인해 "상충되는 상표권"이 서로 다른 권리 보유자에 의해 향유되고, 상표권 보유자 중 한 명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공정 경쟁을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거나 다른 상표권자 또는 독점 및 통상 사용권자를 포함한 사용권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 간의 출처 혼동을 초래하는 경우 상표 등록이 취소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해, 혼란, 기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록상표 양도신청은 승인되지 않는다.[2] 상표등록자가 임의로 해당 등록상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오해나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자체 양도에 대해서는 철회 사유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기한 내에 양도 절차를 완료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삼*** 3년 연속 사용중지 상표의 생명은 등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에 있습니다. 상표가 보호되는 이유는 상표 자체의 형태에 있지 않습니다. , 그러나 그것이 나타내는 상품이나 서비스. 등록상표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보호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이 사용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각국의 상표법에서는 등록상표를 일정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상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상표법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상표법 제44조는 취소 사유로 등록상표의 사용정지 3년을 연속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표국이 기한 내에 정정을 명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불필요한 것이며, 삭제되어야 합니다.

'상표법 시행세칙' 제39조 제2항에 따르면, 상표권자가 3년 연속으로 등록상표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 누구든지 상표국에 다음 사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를 취소합니다. 상표등록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없거나 그 증거가 무효인 경우, 상표국은 등록상표를 취소합니다. 소위 정당한 사유란 상표 등록자의 통제를 벗어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등록 상표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상품의 수입 제한이나 *** 등 상표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표 사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상표심판기준”에서는 “불가항력” 또는 “불가항력”으로 “정당한 사유”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 정책 제한, 파산 및 청산 및 상표 등록자에게 귀속될 수 없는 기타 정당한 사유." 위의 정의는 비교적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며 상표법 개정 시 흡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법 제34조 제3항의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이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결정된 후 등록승인을 받은 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인이 독점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에 대한 권리는 최초 발표일로부터 3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계산됩니다. 따라서 상표등록자가 이의신청결정기간 동안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등록상표를 사용한 상품 4종***은 허술하게 제조되어 상품인 것처럼 속이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상표법' 제4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상표의 상품이 허술하고 품질이 좋은 것으로 위장하여 소비자를 속인 경우 각급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상황에 따라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통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다. 상표청은 등록 상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상표의 품질보증 기능이 상품 품질의 동일성을 보장하는 것이지 상품의 높은 품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의 품질을 유지, 향상시킬 수 없거나, 상품이 조악하거나 조잡한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대중의 평가와 소비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상표는 시장 경쟁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상표법은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꼭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상표법」 제45조의 규정은 상표의 품질보증 기능을 곡해한 것으로서 상표권의 사적 성격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상표법」과 「소비자 권리 및 보호」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익보호법'과 '제품품질법' 기능을 폐지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상표법에는 최소한 두 가지 취소 사유에 대한 규정이 부족합니다. 첫째, 식별력 상실입니다. 즉, 상표가 등록된 후 상표 소유자의 부적절한 사용 또는 보호 부족으로 인해 등록 상표는 상품의 품질 및 기타 특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통칭, 그래픽, 모델 또는 표장이 되어 그 상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독특한 특징. 둘째, 상표등록자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해당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 기타 특성 또는 원산지에 대해 오해를 갖게 됩니다.

상표 심사란 무엇입니까?

상표 심사란 상표청의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심사를 요청한 경우 상표평심위원회가 재심사를 하는 법정 절차를 말합니다. 상표 관련 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표 검토 유형:

1. 상표청의 상표 등록 신청 거부에 대해 당사자가 불만이 있는 경우 검토

2. 당사자가 상표국의 등록상표 거부에 불만이 있는 경우

3. 상표청의 등록상표 출원 갱신 거부에 대한 당사자의 불만 재심사

4. 상표청의 이의신청 판결에 대한 당사자의 불만 재심사

5. 상표청의 등록상표 취소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 검토

6. 상표국의 부적절하게 등록된 상표 취소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 제기 상표 검토에 필요한 자료

1. "상표 대행사 위임장": 상표 대행사에 위임한 경우 대리인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 본토 이외의 신청인이 중국에서 상표 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 상표 대행사에 위임해야 합니다.

2. 각종 재심사 신청 : 상표심사 신청을 대행기관에 위탁하면 해당 대행업체에서 작성해 드립니다.

3. 사유 및 증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