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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 변경되지 않으면 어떤 피해가 발생하나요?

여전히 영향은 있지만 해를 끼칠 만큼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상표의 유효기간 내에 변경이 없을 경우 해당 상표는 회사가 자동으로 권리자의 독점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표권이 취소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은 1982년 8월 23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제12기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정에 관하여'에 따라 통과되었다. 2013년 8월 30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결정>이 세 번째 개정되었다.

'상표법'은 총칙, 상표등록출원, 상표등록의 심사 및 승인, 등록상표의 갱신, 변경, 양도 및 사용허가, 등록상표의 무효선고, 관리 등으로 구분된다. 상표사용에 관한 법률, 등록상표에 대한 독점권 보호, 부칙 제73조는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963년 4월 10일 국무원이 공포한 <상표관리조례>는 동시에 이 법에 저촉되는 상표관리에 관한 기타 규정은 폐지된다. 이 법 시행 이전에 등록된 상표는 계속 유효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2013년 8월 30일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채택) 상무위원회 회의)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1. 제4조의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을 병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생산 및 영업 활동에서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표 사용에 대한 독점권을 획득해야 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상표권 관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무실 상표 등록 신청”

2.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등록 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제품은 상표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등록 승인 없이”

3. 제7조 첫 번째 단락에 “상표 등록 및 사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라는 단락을 추가합니다. >4. 제8조를 추가합니다. 다음과 같이 조항이 수정됩니다. “문자, 그래픽, 문자, 숫자, 입체 등을 포함하여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모든 표시 위의 요소 외에 기호, 색상의 조합, 소리 등의 조합은 상표등록을 출원할 수 있습니다."

5. 제1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과 동일한 국가명 및 국기. 국가 휘장, 국가, 군기, 군 휘장, 군가, 메달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다음과 같다. 중앙 국가 기관의 이름 또는 로고, 해당 기관이 위치한 특정 위치의 이름 또는 랜드마크 건물의 이름 또는 그래픽

6. 단락의 두 번째 항목에서 "단지"를 수정합니다. 11조 1항을 "만"으로 수정합니다.

1항의 세 번째 항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3) 기타 특징. ”

7. 제13조의 첫 번째 문단에 다음 문단을 추가합니다. “관련 대중에게 잘 알려진 상표권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상표를 신청합니다.” ”

8.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저명상표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표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실로 판단하여야 한다.” 잘 알려진 상표를 결정할 때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관련 대중의 상표 인지도;

“(2) 기간 상표 사용

"(3) 상표 홍보 작업의 기간, 범위 및 지리적 범위

"(4) 보호되는 상표 기록 잘 알려진 상표로서;

"(5) 상표를 유명하게 만드는 기타 요소.

9. 제15조의 두 번째 단락에 단락을 추가합니다: "등록 상표가 적용됨 타인의 것과 동일한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을 등록하는 경우, 이전에 사용하고 있던 미등록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로서, 출원인이 명시된 자 이외의 자와 계약, 거래관계, 기타 관계에 있는 경우 전항의 기재가 있고 타인의 상표가 있음을 알고 타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등록을 허가할 수 없다. ”

10.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상표등록을 신청하거나 기타 상표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처리할 수도 있고, 법에 따라 설립된 상표대리점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상표 등록을 신청하고 기타 상표 문제를 처리하는 경우 법에 따라 설립된 상표 대행사에 위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11. 제19조에 다음 조항을 추가합니다. “상표 대리기관은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하고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며 대리인이 위임한 대로 상표 등록 출원 또는 기타 상표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 대리인 과정에서 알게 된 본인의 영업 비밀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