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건의 소송원인에 관한 규정은 무엇입니까?
법적 분석: 첫째, 행정소송의 1차 소송원인은 '행정조치'이다.
2차, 2차, 3차 조치 원인은 1차 조치 원인을 세분화한 것입니다. 2차소송원인에는 행정처벌, 행정강제조치, 행정집행, 행정면허, 행정수용 또는 몰수, 행정등록, 행정확인, 행정혜택, 행정약속, 행정수용, 행정보상, 행정과징금, 정부정보공개, 행정처벌 등이 포함된다. 승인, 행정처리, 행정재의, 행정재판, 행정합의, 행정배상, 행정배상 및 직무불이행, 공익소송 등을 담당합니다.
제3차, 제3차 소송원인은 주로 법령에 기재된 행정처분의 명칭과 행정처분에 수반되는 권리의 내용에 따라 구분된다. 예를 들면 벌금, 행정구류, 기한 내 철거명령 등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발부한 행정구류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건의 원인을 '행정구류'로 기재한다.
법적 근거: "행정 사건 사건의 원인 규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통지" 제1조 행정 사건 소송 원인의 구성 요소와 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치사례, 부작위사례, 행정적 보상사례로 구분됩니다. 판단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유사사건의 원인판정의 구성요소 및 판단방법 유사사건의 원인판정의 기본방법은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관리 관리 범위를 "범주"로 하고 특정 관리 작업 유형을 "다르게" 구성합니다. 조치 원인의 구조는 다음 두 가지 요소를 가져야 합니다.
1. 행정관리의 범위는 행정주체가 국가를 대신하여 행정사무를 관리하는 분야를 말한다. 행정관리의 범위를 행정사건의 소송원인의 첫 번째 요소로 하여, 행정사건은 우선 "공공안보", "상업", "조세" 등의 행정분쟁으로 나누어 범주별로 구분한다. .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행정 관리의 범위가 소송 원인의 첫 번째 구성 요소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관세, 가족 계획, 과세 등을 분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 "관세", "가족 계획"으로 직접 분류되며, "과세"는 소송 원인의 첫 번째 구성 요소이며 치안 행정과 같이 비교적 광범위한 행정 관리 범위를 가진 개별 영역으로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치안 관리, 소방 관리 등으로 세분화되며, 구체적인 관리 범위는 첫 번째 구성 요소인 '공공 보안', '소방' 등으로 세분화 및 분해될 수 있습니다. 분해 여부는 사건의 실제 상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며,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