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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슈프림 페이셜 마스크는 중국에 등록된 상표입니까?

실제로 등록을 신청했지만 현재(2018년 9월 11일) 상표 상태가 검토 대기 중입니다.

상표대기상태는 상표가 정식심사를 통과하여 실체심사를 기다리는 단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상표 실체 심사의 내용은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한 실체 심사가 다음 5가지 측면에서 수행된다는 것입니다.

(1) 상표가 법정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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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표법 제8조는 상표의 구성요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즉 상표는 문자, 도형, 문자, 숫자, 입체기호 및 색상의 조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위 요소들의 조합.

(2) 상표가 금지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즉 등록출원된 상표가 우리나라 상표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제16조 및 기타 법령에 규정된 상황은 상표로 등록 및/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상표가 우리나라 상표법 제9조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등록을 신청하는 상표는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4) 해당 상표가 이전에 등록되었거나 예비 승인 및 발표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타인의 적법한 사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5) 해당 상표가 만료되었으나 1년 이상 만료되지 않은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상표등록출원인은 상표등록출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표출원서류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국은 법에 따라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정정을 하고 출원인에게 통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정에는 상표등록출원인의 성명, 상표에 사용된 문자, 그래픽, 색상 등 상표출원서류의 실질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