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보존 관련 법률 규정 분석
18,
19, 소송 중 재산보전판결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발효된 법률문서 집행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소송 과정에서 보존 조치를 해제해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제때에 판결을 내리고 보존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참고:? 제 136 조, 제 25 조, 제 26 조, 제 24 조 ~ 제 253 조, 제 299 조? 28 년 12 월 24 일 법석 [28] 15 호 문건 폐지. < P > 2, "인민법원 민사집행중 압류, 압류, 동결재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 P > (법석 [24]15 호) < P > 제 4 조 소송 전, 소송 중 및 중재에서 재산보전조치를 취한 후 집행절차에 들어간 후 < P > 제 29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은행 예금 및 기타 자금을 동결한 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기간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동산을 압수하고 기타 재산권을 동결하는 기간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사법 해석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 P >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속행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밟아야 하며, 속행기한은 전액 규정된 기한의 2 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다. < P > 제 3 조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어 인민법원이 연기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압류, 압류, 동결의 효력이 소멸된다. < P >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은 이미 경매, 매각, 채무에 의해 압류, 압류, 동결의 효력이 소멸되었다. < P > 제 32 조 재산보전판결과 집행판결의 집행은 본 규정에 적용된다. < P > 3, "최고인민법원, 국토자원부, 건설부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 집행과 국토자원부동산관리부의 협조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통지" < P > (법발 [24]5 호) < P > 인민법원 발효판결, 판결 및 기타 발효법문서를 보장하기 위해 법에 따라 제때에 집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토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도시부동산관리법' 등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 집행과 국토자원, 부동산관리부의 협조를 규제하는 관련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기한이 만료되면 한 번 속봉할 수 있고, 속봉할 때는 압류 판정서와 협조집행통지서를 다시 만들어야 하며, 속봉기한은 1 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재봉이 필요한 특수한 경우는 소속 고등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매번 재봉할 때마다 1 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 < P > 압수기한이 만료되자 인민법원은 계속 압수수속을 하지 않은 채 압수의 효력을 소멸했다. < P > 28, 인민법원이 재산보전과 선집행을 할 때 본 통지를 적용한다. < P > 3, 본 통지는 24 년 3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 P > 4, "인민법원의 등록상표권에 대한 재산보전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 P > 법석 [21] 1 호 < P > 등록상표권에 대한 재산보전조치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 중복보전을 피하기 위해 인민법원이 등록상표에 대한 재산보전에 관한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 P > 등록 상표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 국가공상행정관리국 상표국 (이하 상표국) 에 협조집행 통지서를 보내 상표국이 보전을 지원해야 하는 등록상표의 이름, 등록자, 등록증 번호, 보존 기간, 보존 집행을 돕는 내용 (양도 금지, 등록상표 등록 취소, 등록사항 변경, 상표권 담보등록 처리 등) 을 명시해야 한다. < P > 제 2 조 등록상표권보전기한은 한 번에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표국이 협조집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등록 상표권에 대해 계속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보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상표청에 지원 집행 통지서를 재발송하여 계속 보전을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등록 상표권에 대한 재산보전을 자동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3 조 인민법원은 이미 보전된 등록상표권에 대해 중복 보전을 해서는 안 된다. < P > (21 년 1 월 21 일부터 시행) < P > 2, 동결 단위 예금 문제 < P >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시행) 제 92 조 규정에 따라 기업사업 단위, 기관, 단체 일정 금액의 은행 예금 동결을 판결하고 은행의 협조가 필요한 은행, 은행 이미 동결된 돈의 해동은 인민법원의 통지를 근거로 해야 하며, 은행은 스스로 해동해서는 안 된다.
단위 예금 동결 기간은 최대 6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연장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며, 인민법원은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에 계속 동결 수속을 밟아야 한다. 연체되어 계속 동결 수속을 하지 않는 것은 자동으로 동결을 취소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P > 6, "최고인민법원은 단위 은행 예금 동결에 관한 6 개월 기한에 대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회답서" < P > 법경 (1995)16 일) < P > 은행 예금 및 기타 자금을 동결하는 기한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압류, 동산 압류 기한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동산 압류, 부동산 압류 < P > 압류 기한이 만료된 후, 재산 속행 압류는 관련 신청 집행인이 법에 따라 속봉한 신청을 해야 시행과 완성이 가능합니다. 압류 기한이 만료되고, 연기 수속을 하지 않으면, 압류의 효력이 사라질 것이다. < P > 효력은 스스로 사라지기 때문에, 이후 당사자는 < P > 사건을 마음대로 가져가도 끝이 없으니, 당신은 계속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P > 재산보전에 관한 법률규정: < P >' 인민법원의 등록상표권에 대한 재산보전에 대한 해명' < P > 법석 [21] 1 호 < P > 등록상표권에 대한 재산보전조치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 중복보전을 피하기 위해 현재 인민법원은 등록상표권에 대한 재산보전과 관련된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 P > 제 1 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때 등록상표권을 보존해야 할 경우 국가공상행정관리국 상표청 (이하 상표청) 에 협조집행통지서를 보내 상표국이 보전을 지원해야 하는 등록상표의 이름, 등록자, 등록증 번호, 보존기한 및 협조를 명시해야 한다 < P > 제 2 조 등록상표권보전기한은 한 번에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표국이 협조집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등록 상표권에 대해 계속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보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상표청에 지원 집행 통지서를 재발송하여 계속 보전을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등록 상표권에 대한 재산보전을 자동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3 조 인민법원은 이미 보전된 등록상표권에 대해 중복 보전을 해서는 안 된다. < P > 재산보전의 법정조건 < P > 재산보전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중요한 법률제도이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재산보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소송 전 재산보전이다. 다른 하나는 소송에서의 재산 보전이다. < P > 소송 전 재산보전은 인민법원이 기소를 접수하기 전에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의 재산이나 분쟁 표지물에 대해 강제보호 조치를 취하는 소송보장활동을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 93 조 제 1 항에 따르면 소송 전 재산보전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 1. 상황이 긴급해야 하며, 재산보전을 즉시 신청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권익이 만회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 2. 신청인은 보증을 제공하지 않고 제공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신청을 기각합니다. < P > 소송에서의 재산보전이란 소송 과정에서 향후 판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고,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자발적으로 직권에 따라 당사자의 재산이나 분쟁 표지물에 대해 강제보호 조치를 취하는 소송보장활동을 말한다. 사법실천에서 인민법원은 국가보상의 압력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직권에 따라 재산보전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 92 조 제 1 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소송 중 재산보전을 신청하는 조건은 단 한 가지다. 즉 당사자 일방의 행위나 다른 이유로 판결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집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소송에서의 재산 보전에 대한 보증이 필요한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법원이 신청인에게 보증을 제공하라고 명령하고 신청인이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할 것이다. < P > 재산보전이 직면한 법적 위험 < P > 채권자는 채무 회수 과정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소송 전에 재산보전을 신청할지, 소송 과정에서 재산보전조치를 신청할지 결정할 수 있다. 실제로 채권자가 인민법원에 재산보전조치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은 주로 < P > (1) 범위를 넘어 재산보전을 신청해 피청구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소송을 야기하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 94 조 제 1 항은 재산보전이 요청 범위나 본 사건과 관련된 재물로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96 조는 신청이 잘못되면 신청인이 재산보전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채권자가 범위를 넘어 재산보전을 신청하는 것은 주로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것이고, 범위를 초과하여 재산보전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것이다. 둘째, 채무자에 속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 실수로 재산보전을 신청하여 제 3 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했다. < P > (2) 소송 전 보안조치를 취한 후 법정기간에 기소하지 않아 재산보전이 해제되고, 신청자가 손해라는 이유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까지 제기됐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신청인은 인민법원에서 소송 전 보전 조치를 취한 후 15 일 이내에 기소해야 하고, 연체불기소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실제로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소송 전 재산보전조치를 신청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한 후, 채무자가 상환을 이유로 채권자를 기소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이 재산보전조치를 해지한 후 즉시 재산도피 채무를 이전해 채권자의 채권이 허사가 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채무자도 상환을 원하는 이유로 채권자와 협의해 채권자가 불기소하도록 유도한 뒤 오히려 채권자가 소송 전 재산보전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힌다는 이유로 채권자를 기소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 P > (3) 신청한 재산보전조치가 부적절하고, 보존된 재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해 판결 후 집행할 수 없게 됐다. 예를 들어, 계절성 상품, 신선함, 부패하기 쉬운 변질 및 기타 장기 보존이 적합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 채권자는 제때에 채무자에게 처리, 가격 보존, 또는 인민법원 처리, 매각, 가격 보존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로, 타지에서 보존된 재산에 대해서는 오프사이트 압류 조치를 취해야 하고, 단지 현지 압류 조치만 취하면, 보전재산이 통제력을 잃고 채무자에게 불법 양도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자기관리명언) < P > (4) 인민법원이 재산보전강제조치를 실시할 때 관련 절차가 불완전해 재산보전이 허술하게 되었다.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시범)' 제 41 조에 따르면 동산에 대한 압수는 봉인을 붙이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봉인을 붙이기가 불편하면 공고를 붙여야 한다. 재산권 증명서가 있는 동산이나 부동산의 압류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기관에 지원 집행 통지서를 보내 압류 재산의 이전 수속을 하지 말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사법실천에서 사건 처리 법관의 자질은 들쭉날쭉할 수 있다. 책임의식이 강하지 않고 법정절차에 따라 관련 법정수속을 엄격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법을 회피하고 은밀히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제 3 자는 선의를 이유로 대항해 집행하기도 한다. 양도된 재산을 회수하기 어렵다. 또 다른 예로, 보전할 때 사건 판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압수물품에 대한 등록부나 목록을 알 수 없고, 압수물품이 불분명하며, 집행 중 압수품을 처리할 때 각 측의 의견 차이를 일으키기 쉬우며, 집행에 부적절하다. < P > 재산보전방범 대책 < P > 채권자가 재산보전법적 조치를 취하는 의미는 주로 민법원의 판결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어 자신의 채권이익을 극대화한다는 데 있다. 소송 전과 소송에서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대책과 건의를 제시했다. < P > (1) 채무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 재산보전신청 범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실제로 채권자는 세무서, 부동산 토지 부문, 상공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보존 재산의 선택면을 확대해야 한다. 한편 소송 요청 범위나 사건 실제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동산 (권리자산 포함) 이나 부동산을 선택해 재산보전의 효과를 얻고 향후 판결의 효과적인 집행을 보장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적절한 보전으로 인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법률 규정에 따르면, 물건, 유치물에 대해서도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보권자, 유치권자는 우선보상권을 가지고 있음). 제 3 인의 만기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이 보존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제 3 자에 대한 만기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제 3 자가 본 사건의 채무자에 대해 청산할 수 없다고 판결할 수 있다. 제 3 자가 상환을 요구한 것은 인민법원이 재물이나 가격을 예치한다. < P > (2) 소송 전 재산보전을 취한 후 채권자는 반드시 법정 기간 동안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기소하지 않으면 채무자와 상환 계획 및 효과적인 보증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재산보전조치를 해제한 후에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감시를 계속 강화하고, 채무자가 시간을 늦추는 것을 방지하고, 재산을 양도하고,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기소하고, 소송에서 재산보전조치를 신청해야 한다. < P > (3) 보전된 재산에 대한 감시를 적극적으로 강화하여 채무자가 보전된 재산을 양도하고 처분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한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채무자의 존재 여부나 압류, 압류된 재산의 이전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 채무자가 이전, 은닉, 매각, 재산 훼손 등의 행위가 있다면, 제때에 인민법원에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