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위원회가 내린 행정복의결정과 행정판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상표 심사 제도는 상표 법률 제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상표법 및 그 시행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하여 상표재심 사건을 처리할 책임이 있다. (1)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청 (이하 상표청) 상표등록신청 기각 결정,' 상표법' 제 32 조에 따라 재심 신청 (2) 상표청 이의 판결에 불복하고' 상표법' 제 33 조에 따라 재심을 신청한 사건 (3) 상표법 제 4 1 항에 따라 등록 상표 취소 요청 사건 (4) 상표청에 불복하여 등록상표 결정을 철회하고' 상표법' 제 49 조에 따라 재심을 신청한 사건.
상표 재심은 국가가 전문적으로 설립한 행정기관이 상표 분쟁의 행정 결정에 대해 재심을 하는 제도이다. 행정복의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재심신청기한과 재심기관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다. 재심신청기간은 상표청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재심기관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심사위원회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상표재심 결정에 불복한 경우, 더 이상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없고, 현행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심아가' 백미' 상표 등록을 신청했을 때 상표국은 유사한 상품에 대한 독일 회사의 등록 상표와 비슷하기 때문에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심아는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심아회사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심 결정을 내렸다. 심아사는 더 이상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는 없지만' 상표법' 규정에 따라 재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상표 재심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행정판결의 주체는 법률과 규정에 의해 허가된 행정기관이다. 행정판결은 법률법규가 부여한 구체적 행정기관이지 사법기관이 아니라 어떤 행정기관도 행정판결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행정사항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만이 행정직권과 관련된 민사분쟁을 판결하고 법률법규가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한 행정판결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표법',' 특허법',' 토지관리법',' 삼림법',' 식품안전법',' 약품관리법' 은 침해배상과 소유권 논란을 규정하고 관련 행정기관에 이러한 논란을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행정 판결의 민사 분쟁은 행정 관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행정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사분쟁이 발생한 것은 행정판결의 전제조건이다. 사회경제의 발전과 정부 기능의 확대로 행정기관은 민사분쟁의 재판권을 얻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민사분쟁에 참여하는 판결은 모든 민사분야를 포괄하지 않는다. 민사분쟁이 행정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만 행정기관은 민사분쟁을 재판하여 행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행정 판결은 신청에 따른 행정 행위입니다. 분쟁이 발생한 후 분쟁 쌍방은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법정 기한 내에 구체적인 행정기관에 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의 신청 없이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판결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 행정 판결
행정 판결은 준사법이다. 행정판결은 행정기관이 판결권을 행사하는 활동으로 법적 효력이 있다. 행정기관은 행정판결을 실시할 때 제 3 자로서 민사분쟁을 판결하며 사법적 성격과 행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판결은 사법성과 행정성을 겸비하며 준사법성이라고 불린다. 행정 판결은 구체적인 행정 행위입니다. 행정기관이 법률과 법규에 따라 구체적인 민사분쟁에 대한 판결을 승인하는 것은 직권에 따라 이미 발생한 민사분쟁에 대한 법적 결론이다. 이런 행정 판결은 구체적인 행정 행위의 기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행정 상대인이 행정 판결에 불복하여 야기한 분쟁은 행정 논란에 속한다. 이에 대해 법률 최종 판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는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