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의 "사용" 과 "혼란 가능성" 을 이해하는 방법
새 상표법에 따라 유사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두 가지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는 유사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관련 소비자의 혼란을 일으키기 쉬운가?
상표와 상품은 다르지만 비슷하거나 비슷하며 반드시 상표침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혼동의 가능성도 파악해야 한다. 유사성과 혼동 가능성이 있어야 상표 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 상표와 상품이 다르거나, 비슷하지 않거나, 유사하지 않으며, 직접 판정은 상표 침해를 구성하지 않으며, 더 이상 혼동의 가능성을 판정하지 않는다.
신법의 맥락에서 두 상품이나 시장이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두 개 이상의 기업은 동일한 로고나 매우 유사한 로고를 동시에 상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소비시장을 각각 연관시키는 두 상품의 상표는 고도가 비슷해도 혼동을 일으키지 않고 병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 현대자동차와 일본 혼다 자동차가 자동차 제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외관이 매우 비슷하지만 두 상표가 모두 안정적인 소비층을 형성하고 침해 행위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 소비자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혼동이 발생하지 않으며, 둘 사이에 시장 이익을 부당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는 없다.
2. 같은 상품에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혼동' 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새 상표법은 특히 국내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혼동의 가능성' 을 상표 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에 포함시켰다. 그렇다면 왜 같은 상품에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규정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이런 상황에서 입법자들은 직접' 혼란을 초래할 것' 이라고 가정하여 조문을 생략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상표조정지침은 서문 1 1 에서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같은 상표를 사용할 때 등록상표의 보호는 절대적이다" 고 지적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본 사건의 상표침해는' 혼동 가능성' 을 구성 요소로 삼지 않고, 본질적으로 상표권자에게 절대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표권은 본질적으로 절대적인 통제권으로, 승인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상표 전용권의 통제 범위에 속한다. 분명히, 같은 사용 행위는 상표 재산권 침해를 직접적으로 구성한다. 혼동의 가능성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이는 상표권의 핵심 영역이며 상표권의 핵심 영역에서 타인의 침해 행위를 배제하는 것은 완전히 합리적이고 공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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