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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룡 딸은 진공상표 분쟁으로 2 10000000 원을 청구했다.

8 월 25 일 공식 사이트 상하이시 고등인민법원에서 이소룡 문화정보컨설팅 (상해) 유한공사가 상하이 진쿵푸 패스트푸드관리유한공사, 광저우 진쿵푸외식관리유한공사, 광저우 진쿵푸패스트푸드체인관리유한공사 사건은 25 일 오전 9 시 상해시 제 2 중급인민법원에서 심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흥미롭게도 이소룡 문화정보컨설팅 (상하이) 유한회사의 법인 대표는 이소룡 딸 이향응이다. 회사는 20 17 에 설립되어 유한책임회사 (외국법인 단독 소유) 입니다.

원고회사가 이소룡 관련 각종 권익을 합법적으로 누리고 중국 대륙에 이소룡 관련 상표 60 개에 가까운 상표를 등록했다고 생각한다. 원래 피고에게 쿵푸가 이소룡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당사자의 인격존엄을 침해하며 침해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알렸다.

NBA 농구 스타 조던의 슈팅 이미지가 모 스포츠 브랜드에 인용된 이후 또 한 건의 침해 분쟁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 사건은 사실 20 19 12 가' 일반 인격권 분쟁' 이라는 이유로 기소된 것으로 오늘에야 개정되었다. 당시 이향응의 주장은 쿵푸 회사가 즉시 이소룡 이미지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90 일 연속 미디어 페이지에서 이소룡 관련 없음을 밝히고 경제적 손실 2 1 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2004 년부터 쿵푸는' 닮은' 이소룡 쿵푸의 이미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20 19 년, 진공은 피고로서 외부에 모든 상표는 회사에서 신청했으며 2004 년부터 사용되었으며 이미 15 년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논란이 있었지만 관련 부처에 의해 침해로 판정되고 처벌된 적이 없다. 기소된 지 여러 해가 되어 회사는 매우 억울하다고 느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