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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등록할 때 아내가 감독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회사의 감사는 회사의 어떠한 위험도 감수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등록 회사에는 감사가 확실히 없어서는 안 된다. 법인 한 명과 감독자 한 명이 가장 기본적인 구성원이므로 법인은 감독자가 될 수 없다.

감사는 명목상 감독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의 위험은 주로 주주와 법인에 있으며, 감사는 어떠한 위험도 감수할 필요가 없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아내가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회사의 대리인을 등록하여 하도록 하세요. 괜찮아요. : 감독자는 회사 감독관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감사는 일반적으로 주주회 (주주총회) 가 선출한다. 우리나라의' 회사법' 규정에 따르면 국유독자회사의 감사는 주로 국무부나 국무부가 승인한 기관과 부서에서 임명한다. 감독자는 주주회 (주주총회) 가 선출한 주주 대표 외에 적절한 비율의 직원 대표도 있어야 한다. 감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의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 생겨났다. 감독자의 재직 자격 요건은 이사의 재직 자격 요건과 거의 같다. 게다가, 이사, 매니저, 재무 인원은 감독자를 겸임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20 18 개정)

제 53 조 감사회와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a) 회사의 재정을 점검한다.

(2) 이사, 고위 경영진이 회사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감독하고 법률, 행정법규,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위반한 이사, 고위 임원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한다.

(3) 이사, 고위 경영진의 행동이 회사의 이익에 해를 끼칠 때 이사, 고위 경영진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4) 이사회가 본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제안한다.

(5) 주주 총회에 제안서를 제출한다.

(6) 본법 제 151 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 고위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

(7) 정관에 규정 된 기타 권한.

제 149 조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이 회사 직무를 수행할 때 법률, 행정 법규 또는 회사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51 조 이사, 고위 경영진은 본법 제 149 조에 규정된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180 일 이상 우리 회사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유한회사의 주주를 단독으로 또는 총괄하여 서면으로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유한책임회사의 감사를 요청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감사에는 본법 제 149 조에 규정된 상황이 있으며, 상술한 주주들은 이사회나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은 유한책임회사의 집행이사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감사회, 감사회가 없는 유한책임회사의 감사, 이사회, 집행이사가 전항에 규정된 주주의 서면 요청을 받은 후 소송을 거부하거나, 요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긴급하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회사의 이익을 만회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 전항에 규정된 주주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