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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상각기간

무형자산 상각수명이란 기업이 무형자산을 사용할 때 일정한 시기와 방법에 따라 매년 비용을 상각하는 기간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에 따르면,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내용연수, 법률, 계약, 산업관행 및 기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무형 자산의 상각 기간을 결정할 때 특히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내용 연수: 무형 자산의 내용 연수는 기업은 자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용 연수는 무형 자산의 상각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무형자산의 기대 내용연수가 10년이라면, 상각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2. 법률 및 규정: 일부 무형자산의 사용 기간은 특허권, 상표권 등 법률 및 규정에 의해 제한됩니다. 이 경우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3. 계약 합의: 무형자산은 사용 중에 계약에 의해 구속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계약서에 5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상각기간은 5년이 되어야 합니다.

4. 업계 관행: 무형자산의 상각 수명은 업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기업은 업계 관행을 참조하고 실제 상황에 따라 무형 자산의 상각 수명을 결정해야 합니다.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해당 자산을 구입하거나 형성할 때 결정되어야 하며, 후속 회계처리에서 상각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업은 회계 처리가 규정을 준수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무형 자산의 상각 수명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67조 무형자산 상각비는 직선에 따라 계산된다. -line 방법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투자 또는 양도한 무형자산으로서 관련법령이나 계약에서 내용연수를 규정한 경우에는 약정 또는 합의된 내용연수에 따라 분할상각할 수 있습니다.

아웃소싱 영업권에 대한 지출은 기업 전체가 양도되거나 청산될 때 공제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