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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상표는 약품명으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1.' 약품관리법' 제 54 조는 약품포장이 규정에 따라 인쇄되거나 표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벨이나 설명서에는 약품의 통용명, 성분, 규격, 생산업체, 비준문, 제품 로트 번호, 생산일, 유효기간, 적응증 또는 기능주치, 용법, 사용량, 금기증, 불량반응, 주의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마취약, 향정신약, 의료용 독성약, 방사성 약품, 외용약, 처방전이 없는 약의 라벨은 반드시 규정된 표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약품명으로 쓰이는 상표가 기업 자체에 속하고 포장이 이 이 규정에 완전히 부합한다면 이는 기업 자체의 경영 행위이며 어떠한 법률도 위반하지 않는다. 포장이 본 조의 요구에 맞지 않으면 가짜 약으로 처리해야 한다.

2.' 상표법' 제 6 조는 법률, 행정법규가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상품을 규정하고, 반드시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등록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상표법' 제 13 조는 같은 종류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다른 사람이 복사, 모방 또는 번역한 유명 상표로 혼동을 일으키기 쉬우며, 등록되지 않고, 사용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르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다른 사람이 이미 중국에 등록한 유명 상표이며, 대중을 오도하며, 이 유명 상표 등록자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고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보완: 약품명으로 사용되는 상표소유권이 기업 자체에 속하지 않는 경우 기업은 상표침해를 구성하고 침해자는 클레임을 제기해야 하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