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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청 왕조의 법적 형태

1. 명나라법과 명나라법

(1) "대명법". 명나라 법전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에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이 편찬하여 홍무 30년에 완성하여 반포하였다. , 30권, 460편. 전통적인 형법 구조를 바꾸고 중앙집권 강화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름, 관직, 호칭, 의례, 군인, 형벌, 업무 등 7개 항목으로 변경했다. 대명법은 법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내용은 당법보다 단순하고 그 정신은 명나라 시대에 불변의 봉건법이 되었다.

(2) "밍다가오". 주원장은 『대명법전』을 개정하면서 '법밖의 반역자'를 막기 위해 홍무 18년(1385년)부터 홍무 20년(1387년) 사이에 『대고』 4권을 손으로 집필했다. ". , ***제236조는 "대명법전"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명나라의 칙령"은 "세계를 매우 중요하게 통치한다"는 Zhu Yuanzhang의 사상을 구현합니다. 다가오는 명나라 초기의 특별형법이다. 대가오(Da Gao)라는 이름은 원래 주공(Zhou Gong)이 동쪽에서 은나라 생존자들을 정복할 때 그의 신하들에게 준 훈계였던 유교 고전 "상서대고(Shang Shu Da Gao)"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명나라의 태조(Taizu)는 자신이 직접 재판한 사건을 정리하고 그 사건으로 인해 내려진 '지시'를 덧붙여 신민을 가르치는 특명으로 세상에 반포하였다. Da Gao는 일반적으로 법률상 원래 범죄에 대한 형벌을 높였습니다. 칙령의 또 다른 특징은 초법적 형벌을 남용한다는 점이다. '엄중한 규율로 관직을 다스리는 것'은 명나라 태조 황제가 죽은 후에는 폐지되어 법적 효력이 없다.

2. 청나라 법령의 편찬

(1) '청나라 법령'은 건륭 1년에 제정되기 시작했다. 『대청법전』의 구조, 형식, 문체 및 장(章)은 기본적으로 『대명법전』과 동일하다. 규정법, 관직법, 호족법, 의례법, 군사법 등 7개의 장이 있다. 업무 및 산업법 제436조. 건륭제 이후 법문은 기본적으로 확정되었으며, 이후 왕조에서는 법문 뒤에 '보충 규정'만 계속 추가했습니다. '청나라 법률'은 중국 역사상 마지막 봉건 법률이다. 『청나라법』은 『명나라법』을 바탕으로 중국 전통 봉건법전을 총체적으로 집대성한 책이다.

(2) 청나라의 예. 청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형식은 사건이었다. 예시란 규정, 규칙, 사례, 확립된 사례 및 기타 제목으로 나눌 수 있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규정은 개별 형법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대부분은 '청나라 법률'로 정리되어 특정 법률 조항에 첨부됩니다.

조례는 일부 유사한 사건에 대해 형벌부나 기타 행정 부서가 제안한 입법안으로, 천황의 승인을 거쳐 유사한 사건의 재판과 판결을 안내하는 사건이 된다. 이후 “5년에 1번의 소개정, 10년에 1번의 대개정”의 편찬활동을 거쳐 법령집에서 규정을 『청대법률』로 편찬하거나 별도의 형법으로 편찬하였다. 특정 측면에서.

규칙이란 행정 부서나 특정 사항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모아놓은 것을 말한다. 이는 다양한 정부 부서의 책임과 업무 절차에 대해 제정된 기본 규칙입니다. 젤리(Zeli)는 청나라의 중요한 법률 형식 중 하나로 국가 행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항에 대해 천황이 내린 '칙령'이나 천황이 승인한 정부 부서의 제안을 말합니다. 사례는 일반적으로 영구적이고 보편적인 타당성을 자동으로 갖지는 않지만 문제를 처리하는 데 지침이 되는 원칙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정규'라고도 불리는 성리(成利)는 엮어 정리한 판례를 일컫는 말로, 단일법이다. 성리는 규정 및 개별 행정 규정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3. 명나라와 청나라의 회전

(1) "대명회전". 이 편찬은 명나라 영종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효종 재위 15년에 편찬되었으나 제때에 공포되지는 않았다. 오종(吳宗), 석종(十宗), 신종(沈宗) 3대 시대에 교지를 증보하였다. "Da Ming Huidian"은 기본적으로 "당나라의 Liu Dian"을 모방하고 6 부분의 공식 시스템을 개요로 사용하여 각 행정 기관의 책임과 예를 설명합니다. 각 공식 직위 아래에는 법률과 규정이 먼저 기록되고 그 뒤에 사례가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과 성격, 기능 면에서 '대명회전'은 여전히 ​​행정법전이고 국가의 행정법률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2) "청회전"과 청나라 행정법.

국가 기관의 조직과 활동을 표준화하고 행정 관리를 강화하며 관리의 통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강희 왕조부터 청 조정은 "명회 전"을 모방하고 "청회 전"을 편찬하여 책임을 기록했습니다. 각 왕조의 주요 국가 기관의 사례, 활동 규칙 및 관련 시스템. 강희(康熙), 옹정(永縄), 건륭(乾隆), 가경(嘉清), 광서(廣総)의 5대 회인이 있는데, 이를 통칭하여 "오대 회점"이라 하고 통칭하여 "청회점"이라 부른다.

건륭 27년에 『건륭회전』을 편찬한 이래, 『청회전』 편찬은 줄곧 '고전을 대강으로, 예를 목적으로 삼는다'는 원칙을 따랐다. , 그리고 클래식과 예제는 별도로 편집되어 고정된 패턴이 되었습니다.

'회전'에 담긴 내용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기본 제도로 거의 변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변경 사항은 개정된 "규칙"에서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