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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전용권은 연장기간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1) 갱신 신청 기한' 상표법' 제 38 조 1 항은 "등록 상표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경우, 만료 6 개월 이내에 연장 전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면 6 개월의 유예 기간을 줄 수 있다.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등록 상표는 취소될 것이다. " 이 단락은 등록 갱신 신청 기간과 연장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2) 갱신 신청을 신청하는 서류마다 상표청에 상표갱신 등록신청서, 해당 등록상표의 상표도면 5 부, 상표등록증 사본 (상표등록증 원본 필요 없음) 을 제출하고 연장전 등록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등록자가 유예 기간 내에 연장전을 신청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연장전 연장료를 납부해야 한다. (3) 등록 상표 갱신 신청에 대한 심사 상표국은 등록 상표 갱신 신청을 받은 후 원칙적으로 실질심사를 하지 않고 상표 갱신 신청 절차가 완비되었는지, 상표명과 그래픽,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등록자의 이름과 주소가 변경되었는지 여부만 심사한다. 심사를 거쳐 상표국은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비준하고, 서면으로 등록자에게 통지하고,' 상표 갱신 등록 승인증' 을 발급하고, 공고한다. "상표등록증" 을 제시해야 할 때는 해당 증명서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상표국은 전시를 갱신하지 않고 상표 갱신 등록 신청을 서면으로 기각합니다. 신청인은 상표청에 상표갱신 등록 신청을 기각하고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심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등록 상표 갱신 유효 기간 등록 상표가 승인 된 후 갱신 전시라고합니다. 상표법' 제 38 조 제 2 항은' 각 연장전 등록의 유효기간은 10 년' 이며,' 상표법 시행조례' 제 27 조 제 2 항에 따르면' 연장전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상표의 마지막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계산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는 2005 년 7 월 1995 에 등록되어 2005 년 6 월 30 일까지 유효하며 2005 년 7 월 1 일부터 계속 유효하며 갱신 등록 후 2005 년 6 월 30 일까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