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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표준 7718 사전포장 식품 라벨링에 대한 일반 원칙

법적 분석: 이 표준은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사전포장 식품 라벨과 소비자에게 간접적으로 제공되는 사전포장 식품 라벨에 적용됩니다.

이 표준은 보관 및 운송 중에 사전 포장된 식품을 보호하는 식품 보관 및 운송 포장 라벨뿐만 아니라 벌크 식품 및 즉시 판매 식품의 라벨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GB 7718-2011" 제3조 기본 요구 사항

3.1 법률, 법규 규정을 준수하고 해당 식품 안전 표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3.2 명확하고 눈길을 사로잡으며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소비자가 구매할 때 쉽게 식별하고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3.3 이해하기 쉽고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봉건적 미신, 음란물, 기타 식품에 대한 경멸적인 내용, 영양학 상식에 반하는 내용을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3.4 식품은 사실이고 정확해야 하며, 식품은 허위, 과장,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인 단어나 그래픽으로 소개되어서는 안 되며, 소비자를 오도하기 위해 글꼴 크기나 색상 차이를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3.5 소비자는 직접적으로 또는 암시적인 언어, 그래픽 및 기호를 통해 구매한 식품이나 식품의 특정 특성을 다른 제품과 혼동하도록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3.6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비건강식품은 건강관리 효과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됩니다.

3.7 식품이나 그 포장(용기)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3.8 표준 한자(상표 제외)를 사용해야 합니다. 장식적인 기능을 갖춘 다양한 예술적 서예는 정확하고 식별하기 쉬워야 합니다.

3.8.1 병음 또는 소수민족 문자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병음은 해당 한자보다 크면 안 됩니다.

3.8.2 외국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나 중국어와 상응관계가 있어야 한다. (상표, 수입식품의 제조사 및 주소, 외국 유통업자의 명칭 및 주소, 및 웹사이트 주소). 모든 외국 문자는 해당 중국어 문자보다 커서는 안 됩니다(상표 제외).

3.9 사전 포장된 식품 포장 또는 포장 용기의 최대 표면적이 35cm2를 초과하는 경우(최대 표면적 계산 방법은 부록 A 참조), 텍스트, 기호 및 숫자의 높이 필수 라벨 내용의 크기는 1.8mm 이상이어야 합니다.

3.10 판매 단위의 포장에 다양한 종류와 별도로 판매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독립 포장 식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각 개별 포장 식품의 라벨을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3.11 외부 포장을 쉽게 열고 식별할 수 있거나 내부 포장(용기)의 필수 표시 내용 전체 또는 일부를 외부 포장을 통해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표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필수 라벨 내용을 필요에 따라 외부 포장에 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