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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무효 신청 이유

상표 무효 신청 이유는 무엇입니까? 편집자가 상표 무효 신청 이유를 정리하여 모두에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상표 무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표는 일단 등록되면 갱신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등록은 유효하기 때문에 이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상표법 제44조: 이 조항을 위반하는 등록 상표는 왜 갑자기 무효가 될까요?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취득한 경우, 상표국은 등록상표를 무효로 선언해야 하며, 기타 단위 또는 개인은 상표평심위원회에 선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 등록 상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1. 절대적 이유

등록상표가 가시성, 식별성, 합법성이 없으면 무효로 선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에도 상표무효사유가 됩니다.

2. 상대적 이유

상표권이 상대적으로 무효인 이유는 상표권이 이전에 취득한 권리 또는 기타 적법한 권리 및 이익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로 타인의 사전 권리와의 충돌로 인한 무효, 타인의 잘 알려진 상표권의 침해로 인한 무효, 타인의 미등록 상표의 우선 등록으로 인한 무효, 대리 또는 대표자 규정 위반으로 인한 무효입니다.

또 다른 점은 상표의 희석이다. 예를 들어 아스피린은 처음에는 상표일 뿐이었지만 나중에는 모두가 이런 약을 생산했고 점차 업계에서 흔한 단어가 됐다. , 상표는 물론 무효입니다.

상표권 무효화 신청 절차

상표권 무효화 상황에 따라 상표권 무효화 절차도 다릅니다.

(1) 등록 상표에 명백한 결함이 있는 경우 상표권을 무효화하는 절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상표국은 직권으로 등록 상표를 사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기타 단위 또는 개인은 상표평심위원회에 등록상표 취소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부적절하게 등록된 상표의 경우,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등록상표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악의로 등록된 사건의 경우, 잘 알려진 상표의 소유자는 5년의 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3) 등록상표에 관한 분쟁의 경우, 기존 등록상표의 소유자는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후등록상표에 대한 취소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상표 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등록 승인 이전에 이의신청 및 심판을 받은 상표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실 및 사유에 근거하여 등록상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등록상표의 유지 또는 취소 결정을 내린 후 서면으로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상표재정절차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3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상표 무효 사유

본국 상표법 제41조에 따르면 무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에 대한 절대적 요건이 부족합니다. 등록

상표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의 절대적 조건이 결여된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국은 직권으로 적극적으로 무효선고를 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상표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등록 상표는 무효입니다. 이 조항은 공공의 이익, 공공질서 및 선량한 관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1993년 "상표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서 "기만적 수단"을 "위조, 진실을 은폐하거나 등록신청서류 및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의한 것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인이 등록 상표를 신청하기 위해 사업 자격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2) 타인의 사전 상표권 및 기타 사전 권리 침해

1. 타인이 이전에 출원한 등록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 즉, 상표법 제43조 제3항 및 상표법 시행세칙 제29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등록상표와 이전에 타인이 등록출원한 상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사용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구성합니다. 상품.

「조례」 제29조 중 "기존에 등록출원한 상표권자"와 "등록상표"의 입법어구는 "이전에 출원되었으나 아직 거절심사 또는 이의신청 절차 중이고 등록등록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표"를 제외한다. 등록된 것”으로 분쟁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범위를 벗어나며 이전에 출원된 상표권의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상표법 개정안은 이전에 출원된 상표 소유자에게 분쟁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부여해야 합니다. 기출원된 상표권에 관한 분쟁사건의 경우, 거절 또는 이의신청의 최종 결과가 나온 후에 실체심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먼저 출원한 상표가 거절되거나 예비승인이 취소되고, 나중에 출원하여 등록된 상표가 무효로 선언되어 후출원인의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2. 상표권 이외의 타인의 우선권을 침해하는 행위. 즉, 상표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은 타인이 향유하는 사전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저작권 등 사전권리의 확인과 침해판정은 상표행정심판기관의 전문범위를 벗어납니다. 또한, 행정결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경우, 동일한 권리충돌에 대해 “3심(행정1심, 2심) 또는 4심(이의신청절차를 거치는 경우)”이 있어야 확정될 수 있으며, 행정적, 사법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상표법 개정에서는 다른 사전 권리와 충돌하는 등록 상표 신청에 대해 사법 절차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등록 상표 신청이 타인의 사전 권리를 침해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유효한 판결이 내려지면 상표국은 출원을 거부하거나 등록이 무효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상표청의 기각 및 무효선고는 무효선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유효한 판결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출원인 또는 등록인은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정직한 산업 및 상업 관행 위반

등록 상표를 출원하는 사람은 정직한 산업 및 상업 관행을 위반하고 경쟁법에 따라 타인의 이익을 침해합니다. 상표권의 무효사유가 됩니다. 우리나라 상표법 제41조 2항에 따르면, 등록상표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l. 즉, 상표법 제13조에 규정된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해 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중국에 등록되지 않은 타인의 저명 상표를 복사, 모방 또는 번역한 것입니다.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은 경우 제품 등록을 신청한 상표가 중국에 등록된 타인의 잘 알려진 상표를 복사, 모방 또는 번역하여 대중을 오도하고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상표 등록자의 이익. 이 글을 복사, 모방, 번역하는 것은 수단일 뿐이며 대중에게 혼동을 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명상표등록자의 이익이 해를 입을 수 있는 결과이므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한 수단을 불문하고 이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수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등록출원된 상표가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사실에 기인하며, 위에서 언급한 수단을 채택하지 않더라도 동일 또는 유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게다가 '복제, 모방, 번역'이라는 수단 자체만으로도 해당 등록이 주관적으로 악성임을 입증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제41조 제2항은 잘 알려진 상표의 소유자가 이 조항에 근거하여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5년의 악의로 인한 등록 기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쟁 상표의 등록자가 제13조를 채택했음을 입증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규정된 수단은 등록자의 주관적 악의에 대한 증거도 요구하는데, 이는 분명히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삭제하고, 등록을 신청한 상표가 다른 사람이 중국에 (이미) 등록하지 않은 유명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명시하도록 수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대리인이나 대표자가 상표 등록을 서두르는 경우. 즉, 상표법 제15조는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허가 없이 본인 또는 대표자의 상표를 자기의 이름으로 등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의 조항과 파리협약의 조항에는 세 가지 명백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용어가 다릅니다. 파리협약에서는 "상표권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법률은 "주인 또는 대표자"라는 개념에 상응하고 있어 실무상 과도한 모호성을 야기하고 있다. ?둘째, 보호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허가하지 않으며, 이용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리협약은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등록을 이의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자신에게 등록 이전을 요청하십시오. 셋째, 예외가 없습니다. 파리협약은 대리인이나 대리인이 자신의 행위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법률에 이와 유사한 규정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파리 공안국의 규정을 참고하여 개선할 수 있습니다.

3. 지리적 표시가 포함되어 있어 대중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즉, 상표법 제16조 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표에는 제품의 지리적 표시가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제품은 해당 표시가 표시한 지역에서 유래하지 않아 대중을 오인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단체상표나 인증표장으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체상표 또는 증명표장으로 등록된 지리표식에 대하여는 상표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호할 수 있다.

4. 상표의 우선등록. 즉, 상표법 제31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표를 선제적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소위 특정 영향이란 특정 지리적 범위 내에서 관련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정한 영향력을 갖는 상표에는 등록된 적이 없는 상표와 갱신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상표가 모두 포함됩니다. 상표법 제13조 및 제15조와 비교하여 해당 상표의 소유자(선사용자)는 타인의 등록 출원을 금지할 수만 있고 타인의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상표가 무효로 선언되기 전에 급행 주입은 실제 상표 소유자가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도 가지며 이는 분명히 상표 소유자의 보호에 극도로 해를 끼칩니다. 상표권자의 이익을 완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의 계속적인 사용을 허용하고(침해 혐의로 방해받지 않고), 불법 점유자의 사용을 금지하고(점유자의 불공정 경쟁을 중지), 양도 등록을 요청해야 합니다. (상표권은 실제 상표권자에게 속합니다).

5.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취득한 경우. 「상표심사기준」의 해석에 따르면, 「상표법」 제41조 제1항 중 “그 밖의 부정등록행위”란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부정한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악의로 등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그러나 이 해석과 관련하여 실무 커뮤니티의 기존 차이점을 수정하고 개선하여 모호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상은 편집자가 제공한 상표무효신청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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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표 무효

8. 등록 상표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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