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몰 가게는 무슨 뜻인가요?
티몰 플래그숍은 주로 상가가 자신이 등록한 브랜드를 통해 가게를 여는 점포 유형이다. 부하 직원도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를 나누어 무료 브랜드 상품을 운영할 수 있다. 여러 개의 자체 브랜드 상품을 운영하고 각 브랜드는 동일한 실제 통제인의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에 속합니다. 점포의 새 브랜드 주인이 개설한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 개점 주체는 브랜드 소유자나 소지자가 발행한 독점 허가 서류를 갖고 티몰 브랜드 플래그숍을 개설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2. 티몰 가게
티몰 가게는 상가가 대리 또는 공인 브랜드로 개설한 점포이다. 부하는 브랜드 상품 판매를 허가하는 전문점으로 나눌 수 있다.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여 상품 판매를 허가하고 각 브랜드는 같은 실제 통제인의 전문점에 속한다. 브랜드 권리자가 발급한 승인 문서는 지리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3. 티몰 가맹점.
티몰 전문점은 상가가 티몰 시장의 같은 모집 범주에 두 개 이상의 브랜드 상품을 보유한 점포이다. 부하들은 두 개 이상의 다른 브랜드를 운영하는 가맹점으로 나눌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브랜드 상품과 자체 브랜드 상품을 운영하는 가맹점 두 개 이상의 자체 브랜드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매장 투자 카테고리 하에서는 가맹점 하나만 신청할 수 있다.
플래그십 스토어는 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를 운영하고 자체 브랜드 매장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자체 브랜드 상품을 운영하고 각 브랜드가 동일한 실제 통제자에 속하는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 (티몰 전용 사전 초청).
가게 브랜드 (서비스 상표) 소유자가 개설한 브랜드 플래그숍 (티몰 사전 초청만 해당).
전문점은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브랜드 상품 판매를 허가하는 전문점을 운영하다.
여러 공인 브랜드 상품을 운영하고 각 브랜드가 같은 실제 통제자에 속하는 점포 (티몰 사전 초청만 해당).
가맹점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두 가지 이상의 다른 브랜드 상품을 운영하는 가맹점.
다른 사람의 브랜드와 자체 브랜드 상품을 운영하는 가맹점.
두 개 이상의 자체 브랜드 상품을 운영하는 전문점.
둘째, 규칙에 들어가라
티몰 입주 조건에는 영업허가증 사본, 기업세등록증, 조직기관 코드, 은행계좌 개설 허가증, 법정대표인 신분증 사본, 점포 책임자 신분증 사본, 상표등록증 또는 상표대리통지서, 정규브랜드 허가서류 또는 정규구매계약이나 상급송장, 공인공급자가 서명한 신분증 사본, 상가가 알리페이에게 발급한 승인위임장 및 상품상세 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요약하자면 티몰 점포는 티몰 플래그십 스토어, 티몰 전문점, 티몰 가맹점 등 세 가지로 나뉜다. 티몰 플래그숍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상가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입주할 점포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