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200 1 개정)
국무원 공상행정관리국은 상표 심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상표 논란을 처리한다. 제 3 조 상표 전용권의 취득 및 보호 상표는 상품 상표, 서비스 상표, 단체 상표 및 증명 상표를 포함한 등록 상표입니다. 상표 등록자는 상표 전용권을 누리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본 법에서 "단체 상표" 라고 하는 것은 단체, 협회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해당 조직 구성원이 상업 활동에 사용하여 해당 조직의 사용자 멤버쉽을 나타내는 로고를 의미합니다.
본 법에서 상표를 증명하는 것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감독하는 능력을 가진 조직에 의해 통제되며, 해당 조직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이 사용하여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산지, 원자재, 제조 방법, 품질 또는 기타 특정 품질을 증명하는 표시를 말합니다.
단체상표, 상표등록 및 관리를 증명하는 특수한 사항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4 조 상표등록을 신청한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생산, 제조, 가공, 선택 또는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상표청에 상품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상표청에 서비스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본 법은 상품 상표에 관한 규정으로 서비스 상표에 적용된다. 제 5 조 * * 두 개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상표청에 동일한 상표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 * * 쌍방은 모두 이 상표전용권을 누리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국가는 등록 상표가 필요한 강제 등록 상품을 규정하고, 반드시 상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승인되지 않은 등록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 7 조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관리. 상표 이용자는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각급공상행정관리부는 상표관리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제지해야 한다. 제 8 조 상표로 사용할 수 있는 가시 표시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표시 로고 (텍스트, 그래픽, 문자, 숫자, 입체 로고 및 색상 조합, 위 요소의 조합 포함) 는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상표의 구성은 등록을 신청한 상표에 뚜렷한 특징이 있어야 하며,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상충해서는 안 된다.
상표 등록자는 "등록 상표" 또는 등록 마크를 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 10 조 상표로 사용할 수 없는 문자와 그래픽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명, 국기, 국장, 군기, 훈장과 같거나 비슷하며 중앙국가기관이 위치한 특정 지명이나 랜드마크의 이름, 도형과 같다.
(2) 외국의 이름, 국기, 국장, 군기와 같거나 비슷하다. 단, 그 나라 정부가 동의한 것은 제외한다.
(3) 정부 간 국제기구의 이름, 깃발, 휘장과 같거나 비슷하다. 단, 그 단체의 동의를 받거나 대중을 오도하기 쉽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4) 시행 통제 및 보증을 나타내는 공식 로고, 검사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승인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5) 적십자, 적신월의 이름, 표시와 같거나 비슷하다.
(6) 민족 차별을 가진 사람;
(7) 선전과 사기성을 과장한다.
(8) 사회주의 도덕에 해롭거나 다른 악영향을 끼친다.
현급 이상 행정 구역의 지명이나 대중이 잘 아는 외국 지명은 상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명이 다른 의미나 단체 상표 또는 증명 상표의 일부가 아닌 한 지명을 사용하는 등록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 제 11 조 상표로 사용할 수 없는 표시 다음 표시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a) 해당 상품의 일반 이름, 그래픽 및 모델만 지칭합니다.
(2) 상품의 품질, 주요 원료, 기능, 용도, 무게, 수량 등의 특징을 직접 나타낸다.
(3) 뚜렷한 특색이 부족하다.
전항에 열거된 상표는 사용 후 뚜렷한 특징을 얻어 쉽게 식별할 수 있으며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제 12 조 입체로고를 상표로 하는 상품의 특징을 등록신청한 상표를 금지하고, 상품 자체의 성질로만 생긴 모양, 기술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상품의 모양 또는 상품을 실질적 가치로 만드는 모양은 등록하지 않는다. 제 13 조는 다른 사람의 유명 상표를 복사, 모방, 번역하는 것을 금지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다른 사람이 표절, 모방 또는 번역하지만 중국에 등록하지 않은 유명 상표입니다. 혼동을 일으키기 쉽고, 등록하지 않고, 사용을 금지하다.
다르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다른 사람이 이미 중국에 등록한 유명 상표이며, 대중을 오도하며, 이 유명 상표 등록자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고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