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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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상표는 10 년 동안 유효합니다. 등록상표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것은 만료 6 개월 이내에 연장전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을 제출할 수 없다면 6 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을 것이다. 만약 유예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만료 후 상표국은 철회할 것이다. 상표국은 상표갱신 등록 신청을 심사한 후 상표갱신증을 발급하고, 더 이상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원래 "상표 등록증" 은 "상표 갱신증" 과 함께 사용될 것이다.
등록 상표 갱신 신청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a) 상표 기관에 의뢰하여 상표청에 등록하다.
(b) 신청인은 상표국 상표 등록실로 직접 간다.
신청의 세 단계
(a) 신청 서류 준비
제출해야 할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 갱신 등록 신청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3) 위탁대리인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접수홀에서 직접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다.
(4) 등록 증명서 사본
(5) 신청서류는 외국어로 되어 있으며, 번역기관의 서명을 거쳐 확인된 중국어 번역본도 제공해야 합니다.
1. 신청서는 하나씩 작성해야 하며 타이핑하거나 인쇄해야 합니다.
2. 각 상표는 1 건의 등록 갱신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상표등록홀에 직접 가는 사람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대리기관을 위탁하는 사람은 상표대리위탁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갱신 신청의 상표는 * * * 이며 대표자의 이름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서를 제출하다.
1. 신청인이 상표등록홀에 직접 가면 신청이 준비되면 상표등록홀의 접수창구에서 제출하면 창구 직원이 신청이 합격인지 확인합니다.
2. 상표대리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한 경우, 상표대리기관은 신청서를 상표청에 송달해야 합니다.
(c)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다.
등록 연장을 신청하려면 2,000 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만료 후 6 개월의 유예 기간 내에 연장전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은 500 위안의 연체료를 내야 한다.
상표 기관 대리인을 위탁하는 신청자는 상표 기관에 연장비와 대리비를 납부해야 하며, 상표국이 징수한 연장비는 상표 기관의 선불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주의할 사항
1. 갱신 신청이 승인되면 상표국은 신청서가 기입한 주소로 갱신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보냅니다.
2. 갱신 신청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상표국은 신청서가 기입한 주소에 따라 우편으로 신청인에게 기한 수정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3. 다른 이유로 갱신 신청을 승인할 수 없는 경우 상표국은 신청서가 기입한 주소에 따라 우편으로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입니다.
4. 신청인이 상표대리기관에 연장전을 의뢰하면 상표국은 신청인과 직접 왕래하지 않고 모든 서류를 상표대리기관에 보냅니다.
5. 신청한 범주는' 상표등록증' 이 승인한 국제분류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특별성명
(1) 위 내용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나 국가공상행정관리국 상표국이 발표한 공식 서류가 아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은 지도적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
(2) 위의 내용은 2007 년 2 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변동이 있거나 상표등록홀 접대인의 요구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접대인의 요구가 우선한다.
등록 상표 갱신 요구 사항
우리나라의 현행' 상표법' 제 38 조에 따르면 "등록상표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것은 만기 6 개월 이내에 연장전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신청을 하지 못하면 6 개월의 유예 기간을 줄 수 있다. 전시기간이 만료되어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등록 상표를 취소해야 한다.
"상표법" 제 46 조에 따르면, 등록 상표가 취소되거나 만료가 더 이상 갱신되지 않는 경우, 취소 또는 취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상표국은 해당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등록 신청을 승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