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해시 사기업 권익 보호 조례 (20 10 개정)
(1) 주주 합의, 정관 또는 파트너십 계약에 따라 출자를 전액 납부하지 않았다.
(2) 기업 등록이 성립된 후 투자를 회수한다.
(3) 주주회나 다른 파트너의 동의 없이 출자를 양도하거나 새로운 투자자를 늘린다.
(4) 민간 기업의 권익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 제 14 조 사기업의 이사, 감사, 파트너 및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직무를 이용하여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아 기업의 재산 권익에 손해를 입히는 것.
(2) 기업 재산을 침범하고, 기업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출한다.
(3) 개인의 이름으로 기업 자금으로 계좌를 개설한다.
(4) 허가없이 기업 자산으로 타인에게 보증을 제공한다.
(5) 계약이나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자영업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무를 운영하거나, 기업의 이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한다.
(6) 기업이 이미 비밀조치를 취한 기술, 생산공예, 경영전략 등 영업비밀을 누설한다.
(7) 기업 장비, 도구, 시설 및 기타 재산을 손상시켜 기업에 손실을 초래한다.
(8) 법령에 규정된 기타 기업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제 3 장 경영권익 보호 제 15 조 사기업은 법에 따라 자주경영권을 누리고 있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사기업은 법에 따라 생산 경영 결정을 내리고 생산 경영 활동을 계획할 수 있다. 제 17 조 사기업은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제 18 조 사기업은 법에 따라 자체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그에 대해 봉쇄, 제한 또는 기타 차별적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핑계나 형식으로 사기업에 상품을 강행할 수 없으며, 사기업의 뜻을 위반하여 상품을 팔거나 기타 불합리한 조건을 첨부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사기업은 법에 따라 수출입권을 얻을 수 있다. 자영수출권을 가진 사기업이 수출입업무에 종사할 때 세관, 외환, 공상, 세무 등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모든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21 조 사기업은 법에 따라 그 자산으로 국내외 다른 기업을 투자, 인수 또는 합병할 권리가 있다.
사기업은 자율적으로 다른 기업과 연합하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기업그룹 등을 설립할 권리가 있다. 법에 의거하다. 제 22 조 사기업은 법에 따라 부동산과 유가 증권을 담보로 한 대출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대출 수속을 밟아야 한다. 융자 결산 등의 업무에서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은 사기업에 편의를 제공하고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제 23 조 사기업은 법에 따라 노동과 내부 관리권을 누린다.
사기업은 법에 따라 본 기업의 고용형식, 수량, 기한 및 임금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사기업은 법에 따라 건전한 재무 생산 품질 환경 보호 안전 위생 보위 등의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4 장 기타 권익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