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농장에 등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등록을 신청한 가족 농장은 반드시 일정한 토지 경영 규모를 가져야 한다. 벼 밀 옥수수 등 곡물 재배에 종사하는 토지경영 규모는 100 무 이상이어야 한다. 채소, 과일, 원예 작물 또는 기타 작물 재배에 종사하는 토지 경영 규모는 30 무 이상이어야 한다. 수산양식에 종사하는 사람은 토지 경영 규모가 50 무 이상이어야 한다. 종양조합에 종사하는 토지경영 규모는 상술한 기준 하한선의 70% 이상에 도달해야 한다.
법적 근거: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 조례
제 7 조 법에 따라 설립된 자영업노동협회는 공상행정관리부의 지도하에 자영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자영업자의 성실한 자율을 유도한다.
자영업자가 자영업자 협회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다.
제 8 조 자영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사업장이 있는 곳의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는 등록 신청서, 신분증 및 사업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등록사항은 경영자의 이름과 거주지, 구성, 경영 범위 및 경영장소를 포함한다. 자영업자는 이름을 사용하며, 이 이름을 등록 항목으로 사용한다.
제 9 조 등록기관은 신청자료에 대해 법에 따라 심사한 후,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신청 자료가 완비되어 있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는 경우 즉석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그 자리에서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2) 신청 자료의 실질적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확인하고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자영업자 등록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록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인에게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다.
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기관은 등록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국가는 전자 영업 허가증을 보급한다. 전자영업허가증은 종이영업허가증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