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어떤 기관에 속합니까?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국무원 18 개 직속 기관 중 하나로 시장감독관리와 관련 행정집행업무를 주관한다. (물론 국가행정기관) < P > 의 주요 임무는 < P > 1, 공상행정관리의 방침, 정책을 연구하고, 관련 법률, 법규 초안을 작성하고, 공상행정관리규정을 제정하고 발표하는 것이다. < P > 2. 법에 따라 각종 기업 (외국인 투자 기업 포함) 과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 개인 및 외국 (지역) 기업의 상주 대표 기관의 등록을 조직하고 등록 단위 이름을 승인하며 관련 자격증을 확인, 승인, 발급하고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 P > 셋째, 법에 따라 시장 경쟁 행위를 조직하고 감독하며 독점, 부정경쟁, 밀수매매, 다단계 판매, 위장 전매 등 경제 위법 행위를 조사한다. < P > 넷째, 법에 따라 시장 거래 행위를 조직하고, 유통 분야의 상품 품질을 감독하고, 위조 등 위법 행위를 조직하고 조사하여 경영자,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 P > 5. 법에 따라 각종 시장 경영 질서에 대해 규범 관리와 감독을 실시한다. < P > 6, 법률에 따라 감독 브로커, 중개 기관을 조직하다. < P > 7, 법에 따라 계약 행정감독을 조직하고, 동산담보물 등록을 조직하고, 경매행위를 감독하고, 계약사기 등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 P > 8, 법에 따라 광고를 감독하고 관리하며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 P > 9, 상표 등록 및 상표 관리를 담당하고, 상표 전용권을 보호하고, 상표 침해 행위를 조사하여 유명 상표의 인증과 보호를 강화한다. < P > 1. 법에 따라 자영업자, 개인파트너십, 사기업의 경영행위를 감독하도록 조직한다. < P > 11, 전국공상행정관리업무를 이끌다. < P > 12, 공상행정관리방면의 국제협력과 교류를 전개하다.
13, 국무원이 지정한 기타 사항을 청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