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을 한 번 하는 시한은 얼마나 됩니까? 몇 번 더 지속될 수 있나요?
상표는 일단 등록되면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상표 등록은 일로영일용이 아니다. 우리나라' 상표법' 제 23 조는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10 년이며, 등록 승인일로부터 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 24 조는 "등록상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것은 만기 6 개월 이내에 연장전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기한이 지나도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6 개월 연장할 수 있다.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등록 상표는 취소될 것이다. "
등록 상표는 사용 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면 계속 사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법에 따라 연장전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전시 등록을 갱신해야만 상표의 사용권이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얻은 상표 전용권도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등록을 갱신하지 못해 취소된다. 상표법에도 일정한 구제책이 규정되어 있다. "상표법" 제 32 조는 "등록상표가 취소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취소나 취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표등록 신청에 대해서는 상표국이 승인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다른 꿍꿍이가 있는 사람들이 법률의 허점을 뚫고 철회된 상표를 강탈하는 것을 방지하여, 원래의 상표 이용자들이 여전히 법적 수단을 취하여 구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였다. 물론, 한 해가 지나도 상표 이용자들은 여전히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법은 그들에게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