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금지법에 규정된 세 가지 유형의 독점적 행위
독점금지법에 규정된 세 가지 유형의 독점 행위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1. 기업 또는 운영자는 시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경쟁자를 제한 또는 배제하고, 시장을 독점하며, 다른 시장 참가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시장 경쟁을 방해하거나 제한합니다.
2. 끼워팔기 행위: 특정 제품을 판매하거나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소비자에게 동시에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시장 지배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3. 독점 계약 행위: 다른 시장 참가자의 시장 진입, 가격, 생산, 판매 및 기타 행위를 조정, 제한, 제한, 배제 또는 제한하기 위해 독점 기업 또는 운영자 간에 체결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독점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시장 기능 장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소비자와 기타 시장 참여자의 이익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세 가지 독점 행위 외에도 독점 금지법은 다음과 같은 기타 금지 행위도 규정합니다.
1 차등 대우: 서로 다른 거래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한 거래에서 서로 다른 구매자, 판매자 또는 동일한 경쟁자가 서로 다른 판매 조건, 거래 조건 또는 기타 차등 처리를 제공합니다.
2. 입찰 및 입찰 :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입찰, 입찰 등을 통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을 독점할 목적으로 입찰, 경매 등 경쟁적인 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가격은 경쟁을 제거하고 제한합니다.
3. 불공정한 가격 행위: 불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가격 차별, 가격 구속, 가격 독점 등의 행위를 하여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독점 행위와 비교하여, 반독점법은 또한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불법 독점 행위에 대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보상, 기업 행동 감독 등 독점 행위를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한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제안합니다. 소비자 및 기타 시장 참가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보충:
1. 독점의 유형: 독점은 수평 독점과 수직 독점으로 구분됩니다. 수평적 독점은 시장 공급이나 기타 수단을 통제하여 한 산업 내에서 하나 이상의 회사 또는 그룹을 독점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직적 독점은 주요 생산 요소를 제어하여 특정 산업 체인에 있는 독점 회사 또는 그룹을 의미합니다.
2. 독점의 영향: 독점은 혁신 억제, 생산 제한, 가격 인상, 소비자 복지 감소 등을 포함하여 경제, 시장 및 소비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3. 독점금지법의 역사: 독점금지법은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셔먼 독점금지법은 이미 1890년에 공포되었습니다. 세계화가 발전하고 국제 무역이 성장함에 따라 유럽 연합, 일본, 중국 등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독점 금지법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4. 독점 금지 법 집행 기관: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 EU 경쟁 당국, 중국의 국가 시장 감독국 등 국가와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독점 금지 법 집행 기관이 있습니다. 행정 일반 행정 등
5. 독점 금지법의 과제: 독점 행위의 복잡성, 다양성 및 가변성으로 인해 독점 금지법은 시장 정의 방법, 시장 점유율 판단 방법, 입증 방법 등 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독점적인 행동을 기다려라. 동시에 국제 무역, 기술 진보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는 독점금지법도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독점금지법
제12조 기업은 다음과 같은 합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1)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생산, 판매, 기술 진보를 제한 및 기타 문제
(2) 판매 시장과 공급 시장을 분리하고 구매 시장을 제한합니다.
(3) 다른 거래 당사자를 제한하는 거래 조건이 있으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4) 거래 조건에 따라 거래의 해당 측면에서 다른 당사자의 거래 파트너를 제한합니다.
(5) 다음 사항을 위해 다른 기업과 합의합니다. 다른 당사자의 거래 가격을 줄이거나 제한합니다.
(6) 경쟁을 제거하거나 제한하고 시장을 독점하는 기타 계약이 있습니다.
제13조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운영자는 다음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기 위해 이러한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1) 거래 조건 제한
(2) 거래 거부,
(3) 거래 개체를 다르게 취급,
(4) 거래 개체 제한,
(5) 거래 거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 서비스 또는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행위,
(6) 상품의 묶음 판매를 실시하는 행위,
(7) 경쟁업체를 압박하기 위해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제32조: 지적재산권을 향유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자신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지적재산권을 남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거나 기술 발전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 개발 수준 또는 판매를 위한 기술의 결합, 기술의 상호 라이센스를 의무화하고,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허권, 상표권 등 지적 재산권을 남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