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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지 않는 것이 침해에 해당합니까?

침해로 간주되지 않음

역위조 상표권 침해에서 "시장에 내놓는 것"은 "판매를 위해 시장에 내놓는 것"을 의미해야 합니다.

상표법 제57조 제5항은 역위조의 상표권 침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등록상표를 대체하고 대체된 상표로 상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역위조에 해당하며 상표 등록 독점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표 침해가 성립하려면 역모조가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1) 상품의 등록 상표가 변경되었습니다. (2) 변경된 상표가 있는 상품이 시장에 출시되었습니다. 등록상표 대체는 실무적으로 비교적 쉽게 식별할 수 있지만, "시장 출시"라는 두 번째 조건은 직관적으로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2. 타인의 고품질 상품을 전시용 샘플로 역모조하는 것은 '시장 출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타인의 상품을 위조하여 샘플로 전시하는 것은 허위 홍보에 해당합니다.

진정성은 정직한 비즈니스 관행의 주요 원칙이며, 사기 금지는 공정한 경쟁의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시장 운영자는 자사 제품의 품질, 기능, 용도 등 특성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이나 주장을 하여 소비자를 기만할 뿐만 아니라, 동종 업계의 경쟁업체로부터 부당하게 고객을 빼앗아 공정하고 질서 있는 경쟁을 방해합니다. 허위선전의 불공정 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의 행위가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큼 충분한 경우 이는 허위 광고에 해당하며, 불공정 경쟁을 중단해야 하며, 피고의 행위에 주관적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 배상 등 민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