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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은 등록상표를 취득해야 하나요? 나에게 말해주세요

'상표법' 제6조에서는 국가가 요구하는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상품은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등록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법 실시에 관한 규정'

제4조 '상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등록상표를 국가가 사용해야 하는 상품'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상품.

과거 1984년판 '의약품관리법'과 1995년판 '상표법 시행규칙'에서는 사람용 의약품에 대해 강제등록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약품관리법이 개정되어 강제등록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상표법 시행세칙도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법률, 행정법규 차원의 문건에는 약품의 강제등록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부 ​​규정 차원의 문건에서는 여전히 약품상표의 강제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상표법과 상표법의 요구에 위배된다. 행정 문서의 법적 출처가 혼란스럽고 상위 법률과의 연결이 불충분합니다.

추가: 입법법 조항에 따르면 부서별 규정은 상위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 지시사항 및 표시 관리 규정"의 이 규정은 부적절하다. 본 조로 인해 구체적인 행정소송 소송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먼저 법률 및 행정법규를 적용해야 하며, 해당 규정은 참고용으로만 활용될 것이다. 규정 제정은 추상적인 행정행위로 현재로서는 소용이 없는 규정이다. 만약 시민들이 해당 규정이 상위법률의 근거가 부족하고 법령과 충돌한다고 판단할 경우 국무원 법무기관에 심사를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