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상표 양도 - 패턴 상표 등록에 필요한 요건이 있나요?

패턴 상표 등록에 필요한 요건이 있나요?

그래픽 상표는 다양한 그래픽으로 구성된 상표입니다. 그래픽으로 구성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금지하는 그래픽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표법' 제10조 다음 기호는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국가명, 국기, 국장, 국가와 동일 , 중화인민공화국의 군기, 군휘장, 군가, 메달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외에 중앙국가기관의 명칭이나 로고, 특정기관의 명칭과 동일한 것 소재지 또는 랜드마크 건물의 명칭이나 그래픽

(2) 외국의 명칭, 국기, 국장, 군기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해당 국가 정부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정부간 국제기구의 이름, 깃발, 휘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또는 유사한 경우, 해당 조직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대중을 오도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4) 승인된 마크를 제외하고 통제 및 보증 이행을 나타내는 공식 마크 또는 검사 마크와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

(5) 이름이나 기호가 "적십자" 또는 "적신월"과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

(6) 인종 차별적입니다.

(7) 대중이 제품의 품질, 기타 특성, 원산지에 대해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경우

(8) 사회주의 도덕에 해를 끼치거나 기타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현급 이상의 행정 구역의 지명이나 대중에게 알려진 외국 지명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명이 다른 의미를 갖거나 단체상표 또는 증명표장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지명을 사용한 등록상표는 계속 유효하다.

제11조 다음 기호는 상표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1) 제품의 일반 이름, 그래픽 및 모델만

(2) ) ) 상품의 품질, 주요 원자재, 기능, 용도, 중량, 수량 및 기타 특성만을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3) 기타 식별력이 부족합니다. 전항의 표시가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이 있고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더욱 정확한 법률자문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