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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벌 재량의 기본원칙

1. 재량권 행사는 공정하고 선의로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공정성은 재량권을 행사할 때 상식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같은 상황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고, 다른 상황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선의는 재량권을 행사할 때 상식에 따라 행동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합리성은 분별력을 행사할 때 반드시 사람들의 정상적인 사고와 일치해야 하며 정상적인 사람의 일반적인 고려 사항에 기초한 행위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침해 상품의 상표 로고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 수량에 따라야 하며 몇 분 내에 완료할 수 없습니다. 2. 재량권 행사는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합법적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목적은 개인적 이익 등 비정상적인 고려를 의미합니다. "사리사욕"은 넓은 개념으로 "직접적 자기이익"과 "간접적 자기이익"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적 사익"은 재량권 행사가 행위자에게 직접적으로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하고, "간접적 사익"은 재량권 행사가 행위자에게 직접 이익을 가져올 수는 없지만 미래와 정치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해자에게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이 기대되는 경우. 당사자의 위법행위가 경미한데 최고형을 선고받았다면 이는 명백히 재량권 남용이다. 3. 재량권 행사는 법적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모든 법률이나 규정의 제정에는 법률이 추구하는 목적인 가치 지향이 있습니다. 재량권의 행사가 법의 취지를 일탈하거나 심지어 일탈한다면 행정적 불합리를 필연적으로 초래할 것이며, 재량권은 사익과 보복의 도구가 될 것이다. 행정처벌법 제4조 행정처벌은 공정성과 개방성을 원칙으로 한다. 행정처벌의 설정과 집행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불법행위의 사실, 성격, 정황, 사회적 피해 정도에 상응해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을 공시해야 하며, 공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벌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