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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레드불 상표 등록

레드불 음료는 이미 전국적으로 보급된 음료이다. 물론 전국을 풍미한 상표도 상표 침해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은 다국적 상표 분쟁 사건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최근에는 또 새로운 진전이 있었다.

65438 년 6 월 5 일,' 레드불 시리즈 상표' 소유권 분쟁과 관련해 소송 쌍방 레드불 에너지음료 유한공사와 텐스 의료유한공사는 경제관찰망 기자에게 대법원이' 레드불 시리즈 상표' 소유권 분쟁에 대해 최종심 판결을 내렸다고 확인했다. 판결은 합자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 2065438+2009 년 10 월 25 일 1 심 판결을 유지했다.

2019165438+/KLOC-0

대법원은 최근 1 심 판결을 유지하는 최종심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중국 적소가 더 이상' 레드불 시리즈 상표' 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결 결과에 대해 중국 레드불은 경제관찰망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1 심 오심에 기초하여 2 심 법원은 태국 텐사와 중국 적소가 계약 협력 과정에서 약속한 권리와 의무, 이를 바탕으로 생긴 상표 등 권익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1 심 판결을 유지했다. 중국 적소는 2 심 판결을 신중히 판단하고 재심 신청, 항소 제기 등 가능한 모든 법적 구제 수단을 통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이다. "

또한, 이 회사는 2 심 판결이 20 1 1 년 6 월 5438+0995165438+/KLOC-0 에서 중국 적소와 태국 텐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상표 분쟁 사건은 이미 오래 지났지만, 재판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아 관련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다. 상표 분쟁 처리 기간이 길수록 복잡해진다. 그리고 이 상표 아래 상품은 전국에서 인기가 많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중국 적소가 판결 후' 적우 시리즈 상표' 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