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injiang Mu Shen은 중국에서 잘 알려진 상표인가요?
해당 상표가 중국에서 저명상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해당 상표가 시장에서 높은 평판을 누리고 관련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는지 여부입니다. "상표법" 제14조에 따르면, 저명상표를 판단할 때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해당 상표에 대한 관련 대중의 인지도
에 따르면. "저명 상표의 인정 및 보호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관련 대중에는 상표가 표시된 특정 유형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앞서 언급한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운영자가 포함됩니다. , 판매자 및 유통채널에 관련된 관계자 등 예를 들어 특정 상표를 사용한 상품이나 서비스는 컴퓨터 정보 기술 분야에 속하며, 컴퓨터 정보 기술 분야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상표 인식 정도는 "상표에 대한 인식 정도"입니다. 관련 대중." 컴퓨터 정보 기술 분야와 관련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상표를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상표가 저명상표로 인정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인식되거나 대중 모두에게 높은 평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소비자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널리 알려진".
2. 상표 사용 기간
상표 소유자가 독점권을 활용하고 행사하는 주요 방법은 상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표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상표를 사용해야만 그 가치가 거래에 반영될 수 있고, 상표의 무형재산권은 물질적 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상표의 경우 지속적인 사용만이 상표의 존재를 반영할 수 있고,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발생시켜 관련 대중에게 가시성을 부여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대중이 상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알려진. 등록된 상표권 보유자의 경우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따라서, 저명상표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상표의 사용기간을 고려하는 것 역시 매우 필요하다. 저명상표의 인정 및 보호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표의 사용기간을 입증하는 관련 자료에는 상표의 사용 및 등록의 역사와 범위에 관한 관련 자료가 포함됩니다.
3. 상표 홍보 작업의 기간, 범위 및 지리적 범위
오늘날 점점 더 치열해지는 시장 경쟁에서 제품 제조업체이든 서비스 운영업체이든 이들은 모두 자사 제품의 홍보와 마케팅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으며, 특히 통신기술과 정보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신문 등 다양한 홍보매체의 홍보효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정기간행물은 점점 더 효과적이 되고 있습니다. 특정 브랜드(상표)에 대한 대중의 지식은 제조업체나 운영업체의 다양한 광고 캠페인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상표 홍보 작업의 기간, 범위 및 지리적 범위를 이해함으로써 특정 영역에서 상표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정도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명상표의 인정 및 보호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표홍보업무의 기간, 범위 및 지리적 범위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방법, 지리적 정보 포함) 광고 및 판촉 활동의 범위, 홍보 매체 유형, 광고 금액 및 기타 관련 자료.
4. 해당 상표가 저명상표로 보호받고 있는 기록
해당 상표가 우리나라에서 저명상표로 보호받고 있다면 그 상표의 소유자는 는 해당 상표가 잘 알려진 상표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참고 가치가 있는 관련 지원 문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표가 해외에서 저명상표로 보호된 경우, 상표 소유자는 해당 상표를 저명상표로 식별하는 다양한 증빙 서류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는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상표를 식별할 때 중요한 참고 역할도 합니다. 「지명상표의 인정 및 보호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 상표가 저명상표로 보호받고 있음을 입증하는 관련 자료에는 해당 상표가 보호받고 있다는 관련 자료가 포함됩니다. 중국 또는 기타 국가 및 지역에서 잘 알려진 상표입니다.
5. 상표를 유명하게 만드는 기타 요소
이 항목은 나날이 발전하는 유명 상표 보호에 대한 실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항입니다.
「지명상표의 인정 및 보호에 관한 규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그 밖에 그 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음을 입증하는 생산량, 판매량, 매출, 이익 및 기타 증빙자료를 포함합니다. 최근 3년간 해당 상표를 사용한 주요 상품의 세금, 판매면적 및 기타 관련 자료입니다.
'저명상표의 식별 및 보호에 관한 규정' 제10조에서는 '저명상표를 식별할 때 상표국 및 상표평심위원회는 규정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지만, 상표는 본 조항에 명시된 모든 요소를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출처: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