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후이성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시행을 위한 관리조치
제1조 담배 독점 행위를 규제하고,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담배 재배자와 담배 제품 제조업자와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국가 및 지방 재정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과 국무원의 인민혁명"에 따라 담배전매법 및 기타 법률, 행정법규는 본성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본 조치는 성 행정구역 내 담배 독점 제품의 재배 및 생산, 운송, 보관, 판매, 수출입에 적용된다.
제3조 본 조치에서 언급된 "담배 특수 제품"이란 궐련, 시가, 잘게 썬 담배, 재생 담배 잎, 담배 잎, 궐련지, 필터 막대, 담배 토우 및 담배 특정 제품을 의미합니다. 기계. 그 중 담배, 시가, 절엽담배, 재생담배 등을 총칭하여 담배제품이라 합니다.
제4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상급 담배전매행정부서와 협력하여 담배전매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고 담배관련 중대한 문제의 해결을 조율해야 한다. 독점경영 .
각급 담배 독점 행정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 담배 독점 관리를 담당합니다.
공안, 공상, 품질 및 기술 감독, 가격, 운송, 철도, 민간 항공, 우편 서비스, 관세 등 행정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담배 관리를 조정해야 합니다. 전매권.
제5조 국가와 사회는 흡연의 건강 유해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대중교통 및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며, 청소년의 흡연을 억제하고 초중등학생의 흡연을 금지해야 합니다. 흡연.
제6조 담배 독점 관리 부서는 다음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담배 독점 관리 법률 및 규정을 홍보, 시행 및 시행합니다.
( 2) 법에 따라 담배 독점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는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합니다.
(3) 담배 독점 라이센스, 배송 허가증 및 기타 문서의 검토, 발급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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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상급 담배 독점 행정 부서와 동급 인민 정부가 위임한 관련 담배 독점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7조 담배 회사는 국가가 발행한 담배 잎 구매 계획 및 재배 계획에 따라 담배 잎 재배자와 담배 잎 생산 및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담배 잎 재배 면적과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야 합니다. 우수한 품종을 홍보하고 필요한 기술 서비스와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제8조 담배 회사는 법에 따라 담배 잎 재배 지역에 담배 잎 구매 지점(포인트)을 설치해야 하며 국가가 규정한 구매 기준과 가격에 따라 균일하게 담배 잎을 구매해야 합니다. 다른 단위나 개인은 담배 잎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담배 잎 구매소(포인트)는 국가 표준에 맞는 담배 잎 등급 샘플을 전시하고 등급 가격을 공개하며 측정 기준과 품질 등급 기준을 엄격히 이행해야 합니다.
제9조는 담뱃잎 구매 시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합니다.
(1) 낮은 등급과 저렴한 가격으로 잎 담뱃잎을 구매하는 행위
(2) 담배 잎 생산 계약 지역에 규정된 재배를 거부하는 행위,
(3) 담배 잎 구입에 대한 대금 지불 불이행,
(4) 담배 잎의 불법 구매를 은폐 및 묵인하는 행위 담뱃잎 불법 구매에 편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제10조 담배잎 재배자가 담배잎 구매소(점)가 결정한 담배잎 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담배 독점 행정 부서는 동급 관련 부서, 향 인민 정부 대표를 조직할 수 있다. 및 담배 잎 생산자 검토를 위해 담배 잎 등급 패널이 구성되었습니다. 담배 재배자 또는 담배 구매 스테이션(현장)이 검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현지 품질 및 기술 감독 부서에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담배 독점 제조 기업은 국가 품질 표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유해 성분 함량을 낮추며 담배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담배 전매 제조 기업은 담배 전매 도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영업자에게 담배 및 시가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성 담배 독점 행정 부서는 국내 유명 고품질 담배 및 시가의 판매를 책임지고 각급 담배 회사가 이를 합리적으로 유통하고 수요에 맞춰 소비하도록 지도합니다. , 공급을 보장합니다.
제13조: 담배 독점 및 도매업은 담배회사가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담배 독점 도매 기업은 담배 독점 소매 허가증 없이 담배 제품을 단위나 개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담배 독점 및 도매업 허가증이 없거나, 담배 및 시가 소매업자 및 개인에게 공급하거나, 동시에 50개비 이상의 담배 및 시가를 판매하는 자는 담배 및 시가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담배 독점 도매 담배 제품 도매업에 종사하는 기업 허가증입니다.
제15조 담배 독점 도매 기업이 도매하는 담배 및 시가에는 담배 독점 위조 방지 표시를 부착해야 합니다. 담배 독점 위조 방지 라벨은 성 담배 독점 행정 부서에서 통합 관리합니다.
제16조 담배 제품 소매업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개인은 공상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영업 허가증을 취득한 후에만 담배 독점 행정 부서에 담배 독점 소매 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리적 범위 내에서 운영됩니다.
제17조 법에 따라 담배 독점 소매 허가증을 받은 기업과 개인은 허가증 발급 기관이 소재한 담배 독점 도매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해야 한다.
담배 소매업체와 개인이 보관하고 판매하는 담배와 시가에는 담배 독점 위조 방지 라벨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제18조 담배 특수 제품의 생산 및 운영 시 다음 행위는 금지됩니다.
(1) 위조 및 조잡한 담배 특수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행위
( 2) 밀수 담배 특수 제품 판매
(3) 담배 특수 제품 밀수 또는 위조 및 조잡한 담배 특수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장비, 건물, 자금, 계좌, 운송 수단 및 기타 편리한 조건 제공 ;
(4) 사업 목적으로 담배와 시가를 불법적으로 구매하는 행위.
제19조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 신문 및 정기 간행물에 담배 광고를 방송하거나 출판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제20조 담배 독점 제품을 운송하는 경우 담배 독점 행정 부서에서 발급한 운송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저지르는 사람은 배송 허가 없이 담배 전문 상품을 운송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 만료, 복사, 변경, 위조 또는 재사용된 담배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배송 허가;
(2) 운송된 담배 특수 제품이 배송 허가서에서 승인한 품종, 규격, 수량, 반입 및 반출 단위, 배송 위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3) ) 담배 독점 행정 부서의 인증 없이 담배 잎이나 담배 제품을 다른 장소로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휴대하는 행위가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 규정한 한도의 1배를 초과합니다.
(4) 담배 독점 제품 운송 허가는 담배 특수 제품의 현지 구매에 대한 유효한 증거로 제공될 수 없습니다.
제21조 외국 담배 회사와 성 밖의 담배 기업의 상주 대표처는 성 담배 독점 행정 기관으로부터 성 행정 구역 내 담배 및 시가 판촉 활동에 필요한 담배 및 시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부서가 지정한 담배 독점 도매 기업. 국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22조: 담배 독점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는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할 때 담배 독점 관리 부서는 다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불법 행위의 당사자 및 피의자에 대한 심문 사건의 개인 및 증인
(2) 불법 활동과 관련된 계약서, 송장, 장부, 문서, 기록, 문서, 비즈니스 서신 및 기타 자료를 확인하고 복사합니다.
(3 ) ) 공항, 역, 부두, 상품 거래 시장 및 담배 독점 보관 장소에서 법률에 따라 자체적으로 또는 관련 행정 부서와 협력하여 담배 독점 검사를 수행합니다.
(4) 다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의심되는 위반에 대한 증거를 입수하거나 보고한 경우 자체적으로 또는 관련 행정 부서와 협력하여 법에 따라 담배 독점 제품을 불법적으로 운송하는 차량 또는 선박을 검사합니다.
(5) 관련 품목을 취급할 때 이 경우 해당 항목이 분실되거나 향후 증거 수집이 어려울 경우 사전 등록 및 보존을 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권한.
제23조: 법집행 검사 시 담배 독점 행정 법 집행 인력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성급 이상 담배 독점 행정 부서에서 발급한 검사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유효한 인증서가 발급된 경우 관련 당사자는 검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24조 관련 행정집행기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압수한 담배 독점 제품은 국가 규정에 따라 담배회사가 공개적으로 폐기, 경매 또는 구매해야 한다.
제25조 본 방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가 시정을 거부할 경우 담배전매행정기관은 시정명령을 내린다. 담배 잎을 시정해야 하며, 담배 잎 재배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구매 스테이션(현장) 책임자 및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원은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받고 담배 회사는 다음과 같이 배상해야 합니다. 법에.
본 방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담배전매행정부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제26조 본 방법 제11조 2항 및 제13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담배전매행정부서로부터 20위안 이상 5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 본 방법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담배 독점 소매 허가 없이 담배 제품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는 공상행정관리부서 또는 담배 독점 행정관리부서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는다.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한 금액에 대해 20위안 이상 5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담배제품은 담배전매행정부문이 국가가 정한 가격으로 구매한다.
제28조 본 방법 제17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담배전매행정부서는 담배전매위조표시가 없는 담배, 시가를 압수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제29조 본 방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담배전매행정부서 또는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불법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하고, 위조 및 변조된 위조제품을 몰수하도록 명령한다. 담배 특산품, 불법 수입, 위조 및 가짜 담배 특산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데 사용된 도구, 장비, 원자재 및 포장재에 대해서는 불법 생산 가치의 1배 및 3배 이상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위조 및 가짜 담배 전문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황이 심각할 경우 법에 따라 생산 허가증, 영업 허가증, 영업 허가증을 취소합니다.
제30조 본 방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담배, 공상행정부, 해관행정부서로부터 불법소득 및 밀수담배 독점제품을 압수당하며,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는다. 담배 독점 제품을 밀수한 경우, 해당 물품 가격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31조 본 방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담배전매행정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제32조 본 방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담배전매관리부서가 불법소득, 불법구매한 담배, 시가를 압수한다.
제33조 담배 독점 행정 부서, 담배 회사 및 관련 법집행 기관의 직원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제재를 가합니다.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하며,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 담배 독점 제품의 불법 운영, (2) 압수된 담배 독점 제품의 무단 취급 또는 사적 유통
(3) 담배 특수 제품의 밀수,
(4) 생산 및 위조 및 조잡한 담배 특산품 판매
(5) 불법 사업, 밀수 및 생산 위조 및 조잡한 담배 특산품 판매 촉진
(6) 기타 행위 직권 남용, 개인적 이익을 위한 배임 또는 직무 유기.
제34조 당사자는 행정법집행기관의 처벌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벌결정을 내린 기관의 상급기관에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제출합니다.
당사자가 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처벌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결정을 내린 기관은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강제집행을 위한 법원.
제35조 행정집행기관이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사건을 이송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무원의 "행정법집행기관의 형사사건 이송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6조 본 방법에서 언급된 담배 특수 제품의 가치는 같은 기간 동안 동일한 제품명을 가진 정품 담배 특수 제품의 현지 시장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 가치를 의미합니다.
제37조: 성 담배 독점 행정 부서는 본 조치의 구체적인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해석을 담당합니다.
제38조 이 조치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