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쑤성 단양에 최근 토지 취득 보상 및 정착 정책이 있나요?
단양시의 토지수용 보상과 토지 없는 농민에 대한 사회보장 조치는?
(의견 초안)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토지수용 농민과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토지수용 농민의 생명과 장기생활을 보호하고 토지수용 보상과 사회보장 사업을 표준화한다. 장쑤성 토지수용 보상 및 토지수용 농민 사회보장 농민사회보장 조치에 따르면, 토지수용 농민은 "토지 취득 보상 조치 발행에 관한 전장시 인민정부의 통지문"에 따라 진강시 무토지 농민을 위한 사회보장 조치' 및 기타 정책 규정은 이 시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토지수용 농민에 대한 토지수용 보상 및 사회보장'이란 토지수용 농민과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대한 국가의 보상 및 토지수용 조치를 말한다. 토지수용 농민과 농촌 집단경제단체는 농민 집단소유의 토지를 수용한 후 법에 따라 토지수용 농민에 대한 사회보장비용을 도시 및 농촌 사회보장제도에 포함시킨다.
제3조: 이 조치는 이 시 행정 구역 내 토지 수용 농민에 대한 토지 취득 보상 및 사회 보장에 적용됩니다.
제4조: 토지수용 농민의 사회보장은 수용 직후 보호, 보호해야 할 모든 사람의 보호, 분류적 보호, 점진적 개선의 원칙을 따르고 고용과 결합되어야 한다. 토지수용 농민의 도시 및 농촌 사회 통합을 촉진합니다. 보안 시스템은 토지수용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고 장기적인 생계가 보장되도록 보장합니다.
제5조: 토지수용 농민은 토지 취득 전 토지를 소유한 농촌집체경제단체에서 토지계약관리권을 향유하고 농업의무를 부담한 구성원 중에서 선정한다. 권리자는 우선권을 갖는다.
제6조: 토지가 수용된 농부는 다음 절차에 따라 선정되어야 합니다.
(1) 토지부는 토지가 수용된 농부의 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2) 토지수용자는 토지를 수용하는 농촌집체경제조직에서 생성되며, 농촌집체경제조직의 3개 연령층 비율에 따라 인원이 결정된다. 읍민정부와 읍면동사무소(개발구역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3) 읍민정부와 가도청(개발지구관리위원회)은 신고자 명단을 검토하고, 토지를 소유한 농촌집체경제단체 소재지에 명단을 게시할 책임이 있다. 7일 동안 수용된 경우, 공고에 이의가 없으면 진 인민정부 및 가도관리위원회(개발지구관리위원회)가 시정부에 보고하여 결정한다.
제7조: 토지가 없는 농민의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과 사회 보장 참여는 지방자치단체 인민정부가 통일적으로 책임진다.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재정, 감독, 통계, 농업, 민원, 감사 및 기타 부서가 협력하여 읍청 및 가도청의 각자의 책임에 따라 관련 업무를 완료해야 한다(개발지구 관리; 위원회)은 토지가 없는 농민에 대한 보상 및 사회 보장과 관련된 토지 취득 업무를 완료하는 데 협력해야 합니다.
제8조: 토지취득 보상기준은 성정부가 공표한 토지입지가격기준에 따른다.
제2장: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
제9조: 농민이 집단 소유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은 법률 및 사회 보장에 따라 전액 지불되어야 합니다. 토지를 수용한 농민을 위해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에는 토지 보상, 정착 보조금, 토지 부착물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이 포함됩니다. 토지취득보상계획은 토지취득보상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토지보상비와 정착지원금은 지방정부가 정한 최저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적격 지역에 대해서는 시 정부가 용도 계획과 사회보장기금 수요를 토대로 토지 취득 보상 지역 가격을 책정한 뒤 이를 공표·시행한다.
제10조? 농민집단소유의 토지는 용도에 따라 농지, 건설용지, 미사용지로 구분된다.
농업 토지 수용에 대한 토지 보상비는 수용된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표준 토지 보상비는 1무당 21,000위안입니다. 식물성 토지 수용은 무당 30,000위안) 건설용지 토지보상비는 농경지 수용 토지보상금 0.5로 계산한다. 농지 수용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곱한 금액입니다.
제11조: 농지 수용에 대한 재정착 보조금은 재정착이 필요한 토지 수용 농민 수에 따라 토지별 재정착 보조금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수용농가는 17,000위안이다. 재정착이 필요한 토지수용 농민수는 토지수용 전 토지수용 농촌집단경제단체의 수용농경지 면적을 1인당 농경지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건설용지 및 미사용 토지 취득에 대한 재정착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12조: 토지 수용이 주택, 기타 건물 및 구조물과 관련된 경우 법에 따라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농가 수용이 농민의 가옥과 관련된 경우 수용자의 생활조건은 보장되어야 한다. 농가를 재배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체가격에 따라 주택을 보상하고, 농가를 재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용된 주택과 동등한 면적의 원칙에 따라 주택을 배치하거나, 농가를 기준으로 보상한다. 시장 평가 가격에 대해.
토지 수용이 다른 건물 및 구조물과 관련된 경우 법에 따라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기타 건축용지가 재배치 가능한 경우 건물 및 구조물은 대체가격에 따라 보상하며, 기타 건축용지가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장평가가격에 따라 보상한다.
제13조: 토지 취득에 농지 수자원 보호, 교통, 전기, 통신 인프라 및 기타 지상 부착물과 이전 조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는 경우 이전 비용 및 재건축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동등한 대체 수수료 또는 보상의 원칙에 따라.
(1)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비는 한 시즌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일회성 보상으로 계산됩니다(부록 1 참조). 예정대로 수확할 수 있는 것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 이식 가능한 묘목, 꽃, 식물, 다년생 경제수목 등에 대해서는 이식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식 인건비를 지불하고, 가격 구입 보상을 협상합니다(협상이 실패할 경우, 현지).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장가격을 참고해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건설용지, 미사용 토지, 비영리 토지에 대해서는 어린 작물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토지 취득 통지가 송달된 후에는 허가 없이 심은 꽃, 묘목, 어린 경제수(작물) 및 새로운 땅 부착물에 대해 보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3) 지상 부착물은 기준에 따라 보상됩니다(부록 3 참조). 주택 및 기타 건물과 구조물에 대한 보상 방법 및 기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14조: 중대형 수자원 보호 및 수력 발전 프로젝트 건설에 대한 토지 취득 보상 기준은 성 인민 정부가 규정한 토지 취득 보상 기준에 따라 시행됩니다. 국무원이 규정한 기준이 성 인민정부보다 높을 경우에는 국무원이 규정한 기준을 시행한다.
제15조: 법에 따라 토지 수용이 승인 및 공고된 후, 수용된 토지의 소유자 및 사용자는 공고에 명시된 기간 내에 토지 소유권 증명서 또는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고문에 명시된 장소로 자재를 반납합니다. 해당 장소에서 토지취득보상을 등록합니다.
제16조: 토지자원부는 법에 따라 승인된 토지 수용 계획에 따라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토지 수용 보상 및 재정착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에 공표해야 합니다. (거리) 및 수용된 토지가 위치한 마을을 방문하여 토지수용에 관한 농촌집단경제단체 및 농민들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토지 취득 보상 및 재정착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후, 규정에 따라 토지자원부가 조직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제17조: 토지보상금은 토지를 몰수한 농촌집체경제단체에 속하지만, 농지보상금의 70% 이상을 16세 이상의 토지가 없는 농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정착지원금은 16세 미만 무토지 농민의 생활비, 16세 이상 무토지 농민의 사회보장 등에 사용된다.
지상 부착물과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비용은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제18조: 토지 취득 보상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토지를 몰수한 농촌 집단경제 조직 및 그 구성원은 토지 취득 보상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토지 인도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토지를 수용한 농촌집체경제조직과 그 구성원은 토지를 제때에 인도해야 한다.
제19조: 토지수용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토지수용 농민 사이에 토지수용 보상 및 재정착 계획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조정이 실패할 경우 시 인민정부가 조정해야 한다. 토지수용을 승인한 인민정부는 판결을 내려야 하며, 분쟁 기간 동안 수용법의 시행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판결 이후의 판결에 따라 집행됩니다. 분쟁 조정 및 판결의 구체적인 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제3장? 토지수용 농민을 위한 사회보장
제20조: 토지수용 보상 및 재정착 계획 승인일을 기준으로 토지수용 농민을 구분합니다. 다음 세 가지 연령 그룹으로 분류:?
(1) 미성년자 연령 그룹: 16세 미만
(2) 근로 연령 그룹: 16세부터 60세까지의 남성; , 여성 16세부터 55세까지;
(3) 노인 돌봄 연령층: 여성 55세 이상, 남성 60세 이상.
토지 수용 농민 중 각 연령층의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기본적으로 토지 수용 단위 내 해당 연령층의 사람들의 비율과 동일해야 합니다.
제21조: 토지수용 농민의 사회보장 대상은 토지수용 농민으로부터 발생한다. 다음의 사람은 토지수용 농민의 사회보장 대상이 아니다.
(1) 16세 미만의 무토지 농민,
(2) 농촌 집단 경제 조직에 가구 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 기관 또는 공공 기관의 직원,
(3) 가구가 농촌집체경제단체에 등록되어 있으나 퇴직(취업)하고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 연금보험 및 산재수당을 받은 자.
(4) 기타 규정에 따른 보호 대상이 아닌 자.
위 사람들은 시정착지원금 기준에 따라 일회성 생활지원금을 받게 되며, 더 이상 무토지 농민으로서 사회보장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
제22조: 근로연령의 토지수용 농민은 유연근로자 규정에 따라 기업 근로자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 보험은 입사일로부터 최대 15년까지 전환 가능하다. 토지수용 보상 및 재정착 계획 승인일. 지급 기간은 16세 이상입니다.
기업에 고용되거나 기업 근로자 기본 연금 보험에 탄력적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는 토지수용 농민의 경우, 보험 지급 기간을 합산한 총 지급 기간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16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도시와 농촌 주민 사회연금 보험에 가입한 토지수용 농민은 도시와 농촌 연금 보험 제도 연계 조치에 따라 전환되며 기업 근로자 기본 연금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3조: 토지 취득 보상 및 정착 계획이 승인된 다음 달부터 퇴직 연령의 토지 수용 농민은 최저 생활비의 1.1배 이상의 비율로 매달 연금 보조금을 받게 된다. 우리시 도시농촌 주민보장기준은 도시농촌 최저생활보장기준과 동시에 조정되며 도시농촌 거주보험에 가입하는 동시에 사회양로금보험의 기본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도시의 도시와 농촌 거주자. 개인 통장에 잔고가 남아 있는 정년세대 무토지 농민은 사망 시 법에 따라 이를 상속받게 되며 일회성 장례비로 1,400위안을 지급받게 된다.
정부기관, 기업소, 기관의 연금보험 혜택을 받는 개인은 '낮음보다 높음'의 원칙에 따라 자발적으로 혜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반복해서 누릴 수는 없습니다. 비토지 농민 보장을 선택한 사람은 정착지원금 기준에 따라 일회성 생계비를 지원받으며, 더 이상 토지수용 농민으로서 사회보장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
제24조: 토지수용 농민을 위한 사회보장기금에는 주로 재정착 보조금과 토지 취득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 소득 및 사회보장비가 포함됩니다. 토지수용 농민의 사회보장기금이 부족한 경우 시 인민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책임을 진다.
토지 수용 농민에 대한 사회 보장 기금의 최저 기준은 토지 취득 연도의 도시 및 농촌 최저 생활 보장 기준의 1.1 배에 139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시 인민 정부는 지출에 따라 결정되고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며 격차가 없는 수입 원칙에 따라 토지 수용 농민을 위한 사회 보장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토지 취득 비용에 포함시킵니다. 토지취득담보기금의 집행을 보장한다.
제25조: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는 토지수용 농민을 위한 사회보장기금 특별재정계정(이하 특별보증기금계정이라 함)을 설립하여 토지수용 농민의 사회보장기금을 관리하고 회계처리한다. 16세 이상의 토지수용 농민.
16세 이상 무토지 농민의 사회보장기금은 특별보장기금 계좌로 일괄 이체되며,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기관이 개별 하위계좌 개설을 담당한다.
제26조: 근로연령의 토지수용 농민이 규정에 따라 기업 근로자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후 기업 근로자 기본양로보험 규정을 여성 퇴직연령에 따라 시행한다. 피보험자는 55세입니다. 특별보장기금계좌의 개인보조계좌 잔액은 기업근로자 기본연금보험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지급기간에 도달하면 개인에게 일괄 환급될 수 있습니다. 기업 근로자의 기본 연금 보험료는 1년 동안 납부할 수 있으며 개인 하위 계좌의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1년간의 사회 보장 기금을 다른 사람에게 환불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토지수용 농민가구의 1인당 소득이 도시와 농촌의 최저생활보장기준보다 낮을 경우 규정에 따라 최저생활보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 토지수용 농민은 의료, 업무상 상해 및 출산 보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후 관련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29조: 지방자치단체와 그 관련 부서는 근로연령층의 토지수용 농민을 도시 고용 시스템에 통합하고, 취업 훈련 및 지도를 강화하며, 취업 조건을 조성하고, 취업을 촉진해야 한다. 토지를 몰수당한 농부들.
제4장: 자금 관리
제30조: 토지 취득 보상 자금의 사전 예치 제도를 실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취득 승인을 제출하기 전에 토지수용 대상에 필요한 토지취득 보상비와 사회보장비를 지방재정부문이 지정한 계좌(이하 사전예금계좌라 함)에 입금해야 한다. ). 토지청구보증 대상자의 사회보장비는 토지청구비용에 포함되며, 자금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토지 취득 승인을 제출할 때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는 토지 수용 농민에 대한 토지 취득 보상 수수료 및 사회보장 수수료 이행에 관한 관련 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인민정부가 토지취득 보상 및 재정착 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지방자치인재사회보장부는 토지수용 농민에 대한 사회보장세 시행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공해야 한다. 국무원이 토지 취득을 승인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인사사회보장부는 토지수용 농민에 대한 사회보장 수수료 이행 상황을 지방 인사사회보장부에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심사비준을 거치지 않은 경우 시 인민정부는 토지취득 보상 및 정착계획을 비준하거나 실시할 수 없다.
제31조: 지방자치단체 토지자원부는 토지취득 보상 승인일로부터 근무일 15일 이내에 농촌 집단경제 조직에 사전 예금 계좌에서 토지 보상금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및 정착 계획. 소유자에게 어린 작물 보상 비용을 지불합니다. 토지 부착물의 수용, 보상, 재정착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농촌 집단경제단체는 토지수용 농민 명단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16세 이상의 토지수용 농민에게 농지보상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농민을 위한 토지수용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다.
제32조: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수용 농민 명단을 확정한 날로부터 영업일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토지자원부는 사회보장금을 예금 계좌에서 인출해야 한다. 토지수용 농민의 혜택 대상자와 16세 미만의 토지수용 농민의 생활비는 농촌집체경제조직에 전액 지급되며 규정된 기준에 따라 사회보장기금이 지급된다. 16세 이상의 토지수용 농민은 특별보장금 계좌로 일괄 이체됩니다.
토지 수용 농민의 사회 보장 기금이 도착한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인사 및 사회 보장 부서는 이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1) 근로연령 농민의 사회보장기금을 계좌로 이체 토지수용 농민의 사회보장기금은 특별보장기금 계좌의 개인 하위계좌에 기록되어 기업 근로자의 기본연금 보험료 지급에 사용됩니다.
(2) 본 조치 제20조에 따라 퇴직 연령의 무토지 농민의 사회 보장 기금을 매월 연금 보조금 지급을 위한 보장 기금 계좌의 개인 하위 계좌에 적립합니다. 제3조 2항은 비영주 농민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을 선택한 자는 지역정착지원금 기준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일회성 생계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3조: 토지수용 농민의 사회보장기금은 사회보장기금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그 가치를 유지하고 증가시키기 위해 별도로 보관 및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제34조: 법에 따라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속한 토지보상금의 일부는 농촌 집단자산 관리에 포함되며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생산 및 공공복지 사업 발전에 사용됩니다. 다른 목적으로 유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5장: 법적 책임
제35조: 토지 수용 농민을 위한 토지 수용 보상 및 사회 보장 업무에서 관련 기관, 부서 및 그 직원은 다음 중 하나를 갖습니다. 1. 범죄를 범한 경우 상급 인민정부, 유관 주관부서, 감독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인원에게 행정처분을 가한다.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조사해야 합니다:
( 1)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토지 취득 보상금과 사회 보장 수수료를 지불하지 못한 경우 토지 수용 농민을 제때에 완전하게
(2) 토지 취득 보상 수수료 및 토지 수용 농민 사회보장 수수료 바우처 시행에 관한 허위 진술;
(3 ) 토지수용 농민에 대한 사회보장부담 이행에 대한 허위 검토 의견 제공,
(4) 토지수용 보상금 및 토지수용 농민 사회보장 비용을 점유, 원천징수 또는 유용하는 행위.
제36조: 토지징수 대상인 농촌집체경제조직이 사기를 행하고 토지징수 보상금을 허위로 청구, 보류, 유용하는 경우 관련 기관은 시정을 명령해야 하며 직접적인 책임은 책임자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원은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가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보충 조항
제37조 본 조치에서 언급된 "위"라는 용어에는 원래 번호가 포함됩니다.
제38조: 본 조치는 201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5년 동안 유효합니다.
이전에 토지수용 농민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참여했던 자는 여전히 『단양시 토지수용 농민 기초생활 보장제도』(단정화[2007] 제109호), 『단양시 토지수용 농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따른다. 토지수용 농민안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시범사업' '문제처리에 대한 의견'(단반파[2012] 제69호)을 실시하고, 수년에 걸쳐 토지를 몰수당한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조건이 허락하는 한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