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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신청 선결 원칙은 무슨 뜻입니까?

두 개 이상의 상표 등록 신청자가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이전에 신청한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실시합니다. 같은 날 신청한 것은 이전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하고, 다른 사람의 신청에 대해서는 공고하지 않고 기각한다. 두 개 이상의 상표 등록 신청자가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이전에 신청한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실시합니다. 같은 날 신청한 것은 이전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하고, 다른 사람의 신청에 대해서는 공고하지 않고 기각한다.

설명: 이 기사는 먼저 원칙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표의 기본 기능은 서로 다른 생산경영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분하는 것이다. 따라서 등록 주체 한 명만이 등록 상표 전용권을 누릴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신청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상표 주관기관은 한 가지 신청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먼저 원칙을 신청하는 것이고, 하나는 먼저 원칙을 사용하는 것이고, 셋째는 혼합원칙이다. 즉, 먼저 사용 원칙을 신청하는 것이다.

규칙

1. 선제 신청 원칙은 두 명 이상의 지원자가 같은 상품이나 유사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등록을 신청한 것을 의미하며 상표국은 최초 제출한 상표등록 신청을 접수하고 기각 후 제출한 상표등록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은 우선 신청인이 상표등록신청을 제출한 날짜에 따라 결정되며, 상표등록신청일은 상표국이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표국이 신청서를 받은 날짜를 신청 우선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선용원칙은 두 명 이상의 지원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등록을 신청한 것을 의미하며 상표청은 첫 번째 이용자의 상표등록신청을 접수한다. 같은 날 신청하면 상표국은 초보적으로 심사하여 이전 상표의 사용을 공고한다는 것이다. 신청인이 동시에 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하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실제 관행은 모든 신청자가 합의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상표청에 서면 협의를 제출하는 것이다. 규정된 기한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청인은 상표국의 주재하에 제비를 뽑거나 판결을 내릴 것이다.

셋째, 두 원칙의 장단점, 신청 선원칙은 상표 등록 신청일을 심사 근거로 하면 되지만, 상표 1 위 이용자 보호에 불리하다. 먼저 원칙을 사용하면 먼저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지만 신청자가 먼저 상표를 사용하는 증명서를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조작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이런 등록은 불확실하며, 다른 사람이 먼저 사용한 증거를 제공했기 때문에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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