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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는 검토 마감일로부터 몇 달 이내에 검토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회보험취급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한 후 사회보험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사회보험 개인권리기록 조회 및 처리업무 통일표준화에 관한 고시' Jingshe Baofa[2013] 제45호에 따르면 의료보험, 실업보험, 업무상 상해보험, 출산보험 지급정보조회 최소 연월은 개인이 이 시에서 최초로 보험 및 납부에 참여한 실제 연월이며, 연금보험 지급정보 조회의 최소 연월은 최대 연월인 1996년 1월이다. 5개 사회보험 조회에 대한 조회 신청 연도는 상하위입니다.

특허 출원의 재심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1) 특허청으로부터 거절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 출원인은 다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허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 청구서 제출 기한이 상기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재심사 청구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2) 재심사 청구서 제출 기한이 위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나, 특허재심사위원회가 불승인 결정을 내린 후 재심사 청구인이 권리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회복 청구가 특허법에 부합하는 경우 권리회복에 관한 시행세칙 제7조 및 제93조의 규정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회복이 허용되며, 다음의 경우에는 심사청구가 수락됩니다. 관련 조항이 충족되지 않으면 복원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재심사 요청 제출 기한이 위 규정에 부합하지 않지만 특허재심사위원회가 해당 결정을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기 전에 재심사 요청자가 권리 회복을 요청한 경우 위의 두 가지 요청은 함께 처리될 수 있습니다. 권리 회복 요청이 "규정" 제7조 및 제93조의 권리 회복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검토 요청이 수락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 요청은 수락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상표법 제34조

출원을 거부하고 발표를 거부하는 상표의 경우 상표국은 해당 상표에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 신청자 등록. 상표등록출원인이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국무원 공상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아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