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항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심 법원의 재판장에게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2심 최종심판제도에 따라 2차심판이 종료되는 셈이다.
사건이 재심, 재심 단계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소위 말하는 항소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는 법적 실무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결에는 며칠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장소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려면 청구, 사실 및 이유를 명시한 항소 청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2심 절차:
1. 사건 접수
1심 법원의 판결이나 판결에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 법정기한 내에 제1심 법원 또는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해야 하며, 제2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이 송부한 상소자료 및 파일을 검토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사건을 처리한다. 제출됩니다.
증거 교환.
항소된 판결이나 판결은 법원의 검토를 거쳐 바로 결정됩니다.
2. 심리(사건의 사실관계는 기본적으로 명확하고, 법원 심리를 열 필요는 없으나, 양측 당사자 모두와 대화를 해야 함)
당사자의 시간, 장소, 법원 책임자는 3일 전에 공개합니다. 심리할 사건은 3일 전에 공고되고 심리를 위해 재판 법원으로 이송됩니다.
청문회 개시를 알리고,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합의위원을 발표하고, 당사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기피 신청 여부를 질문합니다.
법원 조사: 당사자들이 사건의 사실을 진술합니다.
증거 및 반대 심문: 증인에게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증언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을 낭독합니다. , 문서 증거, 물리적 증거 및 시청각 자료를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증거 자료에 대한 의견을 표명합니다.
법원 토론: 모든 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실 및 법적 문제를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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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정: 법원의 후원 하에 양 당사자가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합니다.
합의체가 합의를 통해 결정을 내립니다.
원심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이 유지되거나, 판결이 변경되거나, 사건이 새로운 재판을 위해 환송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3. 당사자는 판결 문서에 명시된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거나 1심 법원에 집행을 신청하거나 2심 법원에 항소 자료를 제출하고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조정서는 양 당사자가 서명한 후에 발효됩니다.
민사소송의 항소비용은 사건의 성격과 항소신청 내용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소송비용 지급기준' 제13조에 따라 사건수임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재산사건의 경우, 소송 요청 금액 또는 가치에 따라 다음 기준에 따라 사건 접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누적 지불 비율:
10,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품목의 경우 50위안을 지불합니다. 2. 10,000위안에서 100,000위안을 초과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2.5%를 지불합니다.
3100,000위안에서 200,0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2로 지불합니다. %;
4. 200,000~500,0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1.5%를 지급합니다.
5. 500,000~100만 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1.5%를 지급합니다. 1%;
6. 100만~200만 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0.9%를 지급한다.
7. 200만~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0.8% 지급;
8. 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1000만 위안까지 지급; 1000만 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20% 지급.
9. 100만 위안은 0.6%,
10. 2,000만 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0.5%로 지급됩니다.
(2) 재산이 아닌 사건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이혼 사건은 건당 50위안에서 300위안 사이에서 지급한다. 재산분할 시 총 재산이 2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추가 납부하지 않으며, 20만 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5%를 납부합니다.
2. 명의권, 명의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및 기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건당 100위안~500위안의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배상금액이 50,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00위안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100,000위안까지의 금액에 대해 100,000위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의 비율로 지급합니다. 0.5%로 지급됩니다.
3. 기타 비재산 사건의 경우 수수료는 건당 50위안~100위안입니다.
(3) 지적재산권 민사소송에서 분쟁 금액 또는 가치가 없는 경우 분쟁 금액 또는 가치가 있는 경우 건당 500~1,000위안을 지급합니다. 재산 사건의 기준에 따라.
(4) 노동쟁의 건당 10위안을 지급한다.
(5) 행정 소송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불됩니다.
1. 상표, 특허, 해양 행정 사건당 100위안
2. 기타 행정사건 건당 수수료는 50위안입니다.
(6) 당사자가 해당 사건의 관할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건당 50~100위안의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조의 (2), (3), (6)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현지 실제 상황에 따라.
제14조 신청 수수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지불됩니다.
(1) 법적으로 유효한 판결, 판결 및 조정 문서의 집행을 위해 인민법원에 신청합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중재기관은 법에 따라 작성된 판정 및 조정서류, 공증기관이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채무서류, 외국법원의 판결, 재정, 외국중재기관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1. 없음 실행 금액이나 가격이 높은 경우 항목당 50~500위안을 지급합니다.
2. 집행 금액 또는 가격이 10,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10,0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50위안을 지불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 1.5%를 지불합니다. 50만 위안~500만 위안 초과 부분은 1%, 500만 위안~1,000만 위안 초과 부분은 0.5% 비율로 부과됩니다. 0.1%의 비율이다.
3. 민사소송법 제55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에 참여하지 않은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신청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더 이상의 접수 수수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2) 보존 조치를 신청하는 사람은 보존된 재산의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기준에 따라 지불해야 합니다.
재산 금액이 1,000위안을 초과하지 않거나 재산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재산 1개당 30위안을 지불하고 100,0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1%, 수수료는 0.5%입니다. 단, 당사자가 보전 조치를 신청할 때 지불하는 최대 수수료는 5,0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법률에 따라 지불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표준 재산 사건 수락 수수료의 1/3을 지불해야 합니다.
(4) 법에 따라 공시 및 독촉을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마다 100위안을 지불해야 합니다.
(5) 중재 판정 취소를 신청하거나 중재 합의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경우 각 신청마다 400위안을 지불해야 합니다.
(6) 파산사건은 파산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재산사건수수료는 기준액의 1/2 수준으로 지급하되 최대 한도는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7) 해상 소송 신청 수수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지불되어야 합니다.
1. 해상 책임 제한 기금 설립을 신청하려면 수수료는 1,000입니다. 건당 10,000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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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상금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건당 1,000~5,000위안을 지불해야 합니다.
3 .해상 유치권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건당 1,000~5,000위안을 지불해야 합니다.
>4. 해상 청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건당 1,000위안을 지불해야 합니다.
5. *** 및 일반 평균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건당 1,000위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17조: 재산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경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청구 금액에 따라 사건수리료를 지급한다.
추가정보:
2심 절차란 민사소송 당사자들이 1심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말한다.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법정기간 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송절차는 상소사건을 심리할 때 제2급 인민법원에 적용되는 절차이다.
개념
항소절차라고도 불리는 2심 절차는 항소인의 항소 또는 인민검찰원의 항소를 토대로 하는 2심 인민법원이다. 제1심 인민법원에서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이나 판결에 있어서 사실관계와 적용법률을 확정하기 위하여 재판을 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방법 및 방법을 말한다. 형사소송에서 독립된 소송단계입니다.
항소 방법
항소는 청원이나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르면, 항소인의 항소는 제1심 인민법원을 통해 제기하거나 직접 2심 인민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항의 방법
'형사소송법' 제185조는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의 제1심 판결 또는 판결이 정당하다고 믿는 경우에 규정하고 있다. 동일한 수준이 실제로 오류가 있어 항의하기로 결정한 경우 항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항의서는 원래 인민법원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사본은 상급 인민검찰원에도 보내야 한다. 원심은 항의서를 접수한 후 항의서와 사건서류, 증거물을 상급 인민법원에 인계하고, 항의서 사본을 당사자에게 송부한다. 상급 인민검찰원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항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 방법
'형사소송법' 제187조 1항은 항소 사건의 경우 제2심 인민법원이 합의체를 구성하고 심리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합의부에서는 서류를 검토하고 피고인을 심문한 후 다른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들은 후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는 재판을 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이 항의한 사건에 대해서는 제2심 인민법원이 심리를 진행한다.
포괄재판 원칙
'형사소송법' 제22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심 인민법원은 1심 판결에서 확인한 사실을 토대로 종합재판을 진행한다. 및 해당 법률
p>2심 절차는 항소 또는 항의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동일범죄 항소사건에서 피고인 중 일부만 있는 경우 사건 전체를 함께 검토하고 처리합니다.
2심 처리 원칙
형사소송법 제189조부터 제191조에 따라 2심 법원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항소를 심리하게 된다. 위의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1. 원심 판결에서 밝혀진 사실이 정확하고 증거가 신빙성이 있고 충분하며 법률이 올바르게 적용되고 형량이 적절할 경우 항소 또는 항소는 기각되고 원판결이 유지된다.
2. 원심 판결이 사실 확인에 잘못은 없으나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거나 형량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심 법원이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리고, 판결 변경의 근거와 이유를 명시합니다.
3. 원심판결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2심 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결을 바꾸거나 원심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새로운 재판을 위해 원래 법원으로 돌아갑니다.
4. 1심 법원은 다음의 법적 절차 중 하나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 인민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재판하게 합니다.
(1) 공개재판에 관한 법률 조항 위반.
(2) 회피 시스템을 위반합니다.
(3) 당사자의 법적 소송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합니다.
(4) 재판조직의 구성이 불법이다.
(5) 법률 조항을 위반하고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소송 절차.
상소형 무가중 원칙
우리나라의 상소형 무가중 원칙은 2심 인민법원이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을 심리하고 가중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어떠한 이유로든 피고인이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0조 1항은 “제2심 인민법원은 피고인, 법정대리인, 변호인, 친족이 항소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피고인의 형을 가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참고자료 : 인민대표대회 홈페이지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참고자료 : 인민정부 홈페이지 - '소송비용 지급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