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대학원 입시 방향
지식재산권 대학원 입학 시험에는 법학, 민법 및 상법, 경제법 및 기타 전공이 포함됩니다.
1. 법률:
헌법, 형법, 민법, 상법, 경제 등 법률, 법률현상, 법률에 관한 문제 등에 관한 기초이론과 지식을 주로 공부한다. 법률, 절차법 등 소송, 법무사무 등을 처리합니다.
지적재산법은 중요한 법률 분야이고 지적재산권의 법적 보호 및 관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 전공과 법학 전공 사이에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전공 공부에서는 주로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법 관련 내용을 공부합니다.
2. 민법 및 상법:
민법 및 상법은 민법 및 상법을 포함한 법률의 2차 학문 분야 중 하나입니다. 민법에는 주로 재산권법, 채권자권리법, 개인권리법, 불법행위법, 지적재산권법, 결혼 및 가족법, 상속법 등이 포함됩니다. 상법(사업주법 및 상법 포함)은 주로 회사법을 포함합니다. , 기업법, 보험법, 증서법, 파산법, 해상법 등
민법, 상법에는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이 있는데, 이 둘도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지적재산권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우기 위해 민법 및 상법 대학원 과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경제법:
경제법은 법의 1급 학문 아래에 있는 2급 학문입니다. 국가의 사회·경제적 규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관계를 조정하고, 국가 규제를 표준화·보장하며, 사회·경제적 조정과 안정 및 발전을 도모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주로 경제헌법, 경제단체의 법률관계, 국제투자 및 운영의 법률관계 등 다양한 관계에서의 법적 문제를 연구한다.
경제법의 특별한 이중조정수단과 사회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의 이중적 보호 특성으로 인해 지적재산권법에는 개인의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저작권과 특허에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권과 특허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