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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어떤 상황에서 무효로 선언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새 상표법 제 44 조 규정: "등록상표가 본법 제 10 조, 제 11 조, 제 12 조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기수단이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등록한 경우 상표국은 등록상표가 무효라고 선언합니다. 다른 기관이나 개인은 상표 심사위원회에 등록 상표를 무효로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이 규정에 따르면 상표국이 자발적으로 등록상표를 무효로 선언하는 조건은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 상표에는 상표로 사용할 수 없는 로고와 모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 가지 상황이 있다: 1, 본법 제 10 조 사용 금지 표지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명, 국기, 국장, 국가, 군기, 군휘, 군가, 훈장 등 (1) 이 포함되며, 소재한 특정 장소의 이름, 로고와 비슷하다. (2) 외국의 이름, 국기, 국장, 군기와 같거나 비슷하다. 단, 그 나라 정부의 동의를 제외하고는; (3) 이름, 깃발, 휘장 등과 같거나 비슷하다. 정부 간 국제기구, 단, 그 단체의 동의를 받거나 대중을 오도하기 쉽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4) 시행 통제 및 보증을 나타내는 공식 로고, 검사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승인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5) 적십자, 적신월의 이름, 표시와 같거나 비슷하다. (6) 민족 차별을 띠고 있다. (7) 사기성, 상품의 품질과 기타 특징이나 산지에 대한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8) 사회주의 도덕에 해롭거나 다른 악영향을 끼친다. 동시에 현급 이상 행정구역명 또는 대중이 알고 있는 외국 명칭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이 지명은 다른 의미나 단체 상표, 증명 상표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예외입니다. 지명을 사용하는 등록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 둘째, 본 법 제 11 조를 상표등록마크로 금지하는 상표를 사용하며 (1) 상품의 일반 이름, 그래픽, 모델만 포함합니다. (2) 상품의 품질, 주요 원료, 기능, 용도, 무게, 수량 등의 특징을 직접 표시한다. (3) 다른 독특한 기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위의 세 가지 범주에 나열된 표시는 사용 후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쉽게 식별할 수 있으며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본 법 제 12 조에 금지된 모양의 상표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입체 로고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상품 자체의 성격, 기술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상품의 모양 또는 상품에 실질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형태로만 등록할 수 없습니다.

둘째, 사기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상표등록을 취득하다. 상표 전문가들은 사기란 신청자가 허구를 통해 진실을 숨기거나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상표등록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신청자가 다른 부정한 수단으로 상표등록을 취득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관리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과 같다.

이 법에 따르면 상표심사위원회는 상술한 상황에서도 상표무효를 수동적으로 선언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상표법 제 45 조는 등록상표가 본법 제 13 조 제 2 항, 제 3 항, 제 15 조, 제 16 조 제 1 항, 제 30 조, 제 31 조, 제 32 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